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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C+] 2020학년도 겨울학기 단기현장실습 시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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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체육대학 댓글 0건 조회 1,586회 작성일 2020-09-17 09:34

본문

가. 사업 목표  

  1) 전공실무능력 배양 및 현장적응력 제고 

  2) 산업현장에 즉시 투입할 수 있는 실무형 인재양성 

  3) 단과대학 차원에서 전공관련 해외 현장실습 기관을 확보하고 해외 현장실습을 진행하여 학생의 해외 실무능력 배양  

  4) 다양한 사회진출의 경험을 통한 학생 진로설정 지원

. 학점인정기준 

  1) 학점 인정기준 : 현장실습 4주(1일 8시간, 주 40시간) 단위 3학점 

실습기간 

인정 학점 

비고 

4주 이상~8주 미만 

3 

계절학기 

8주 이상~12주 미만 

6 

계절학기 

  2) 학점 인정범위   

구분 

인정학점 범위 

비고 

단기현장실습 

1회 3~6학점, 최대 9학점 이내 

계절학기 

장기현장실습 

졸업 시까지 1회, 최대 15학점 이내 

정규학기 

최대 현장실습인정학점 

단기+장기 최대 21학점 이내 

 

다. 추진 일정 

업무명  

대상  

추진기간  

1차  

2차  

실습기관등록 및  

참여신청  

단과대학/실습기관  

2020.09.21. ~ 10.30. 

2020.11.02. ~ 11.20. 

학생신청  

학생  

2020.11.02. ~ 11.10. 

2020.11.23. ~ 11.27. 

서류심사 및  

이수구분 입력  

단과대학  

2020.11.11. ~ 11.12. 

2020.11.30. ~ 12.01. 

학생최종선발  

실습기관  

2020.11.16. ~ 11.20.  

2020.12.02. ~ 12.08. 

협약체결  

학생/센터/  

실습기관  

현장실습 시작 7일전까지  

온라인 사전교육실시 

센터/학생 

현장실습 시작 7일전까지  

 상해보험가입  

 센터  

현장실습 시작전까지 

현장실습시행  

학생/실습기관  

2020.12.22. ~ 2021.02.15. 4주 이상  

졸업사정대상 : 1/19까지 완료 

현장실습 방문지도  

센터/단과대학  

현장실습 시행 기간 중  

출근부,평가표  

결과보고서 제출  

실습기관  

학생  

  현장실습 완료 후 3일 이내 

학점인정  

센터  

    결과보고서 마감 후 2주 이내 

지원금집행  

센터  

    결과보고서 마감 후 2주 이내 

  ※ 기간별 일정은 학내·외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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