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2학기 중간시험 시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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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체육대학 댓글 0건 조회 1,668회 작성일 2020-10-07 11:08본문
2020-2학기 중간시험 시행 관련 안내
2020학년도 2학기 중간시험 시행 관련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시험원칙 : 비대면 시험을 원칙으로 함
※ 상기 원칙을 준용하되 교과목 특성상 대면시험이 필요한 강좌는 대학(원)장 승인하에 시행
2. 시험기간 [비대면/대면 분리 시행]
가. 서울캠퍼스 시험기간
1) 비대면 시험 기간 : 2020.10.27.(화) - 11.2(월) [9주차]
2) 대면 시험 기간 : 2020.10.20.(화) - 10.26(월) [8주차]
나. 국제캠퍼스 시험기간
1) 비대면 시험 기간 : 2020.10.20.(화) - 10.26(월) [8주차]
2) 대면 시험 기간 : 2020.10.27.(화) - 11.2(월) [9주차]
3. 개인 방역수칙 준수 : 개인 간 거리두기(최소 1m 이상), 발열 체크, 마스크 착용, 손 씻기 철저
4. 등교 시 유의사항
가. 신분 확인용 학생증 또는 주민등록증 등을 지참하고 등교
나. 등교 불가 대상자 : “코로나19 관련 비대면 평가 신청서(학생용)” 작성 후 반드시 증빙자료(격리통지서, 진단서, 의심증상 및 감염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출입국사실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담당 교강사에게 제출
1) 코로나19 확진자
2) 자가격리자
3) 담당보건소로부터 코로나19 검사를 권유받은 자
4) 코로나19 검사 후 검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자
5) 코로나19 유증상자(37.5℃ 이상 발열 및 호흡기 증상 등)
- 외출 자제, 3~4일간 경과 관찰 후 호전이 되지 않으면 국번 없이 1339 또는 담당보건소 전화
- 코로나19 검사 결과 확진자는 코로나19 종합상황실( 02-961-9997~9, corona19@khu.ac.kr)로 통보
6) 기타 코로나19 관련 사유로 대면 시험이 불가한 자(해외 체류자 등)
5. 시험장 내 주의사항
가. 건물 출입구에서 발열 체크 및 손 소독
- 37.5℃ 이상 발열 및 호흡기 증상 등 코로나19 유증상이 발견되었을 경우, “유증상자(발열)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귀가함
- 이후 “코로나19 관련 비대면 평가 신청서(학생용)”을 작성하여 “유증상자(발열)확인서”와 함께 담당 교강사에게 제출하고 비대면 평가 를 진행함
나.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선별검사지“ 및 ”중간시험 강의실 출입자 대장” 작성 후 강의실 입실
다. 시험장 내에서는 반드시 마스크 착용 유지, 개인 간 거리두기, 식음료 섭취 불가
라. 시험 중 발열 증상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시험감독관에게 신고 후 즉시 귀가
마. 시험 종료 후 개인 간 거리두기를 유지하면서 퇴실 및 귀가
6. 공정한 평가를 위한 신의성실의 원칙 준수
가. 시험 부정행위는 엄연한 범죄행위이므로 부정한 방법으로 성적을 취득하려는 시도 절대 금지
나. 시험 부정행위 적발 시, 경희대학교학칙 제70조(징계) 및 학사운영에관한규정 제43조(성적의무효)에 따라 해당 과목 성적무효 처리 및 학생상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음
2020. 10
교무처 학사지원팀
첨부파일
- [붙임3] 코로나19 관련 비대면평가 신청서학생용.hwp (15.0K) 54회 다운로드 | DATE : 2020-10-07 11: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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