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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C+] 2021학년도 1학기 장기현장실습 시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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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체육대학 댓글 0건 조회 1,530회 작성일 2020-12-21 11:30

본문

1) 학점 인정기준 : 현장실습 4주(1일 8시간, 주 40시간) 단위 3학점 

실습기간 

인정 학점 

비고 

4주 이상~8주 미만 

3 

 

8주 이상~12주 미만 

6 

 

12주 이상~16주 미만 

9 

 

16주 이상~20주 미만 

12 

 

20주 이상 

15 

 

2) 학점 인정범위 

구분 

인정학점 범위 

비고 

단기현장실습 

1회 3~6학점, 최대 9학점 이내 

계절학기 

장기현장실습 

졸업 시까지 1회, 최대 15학점 이내 

정규학기 

최대 현장실습인정학점 

단기+장기 최대 21학점 이내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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