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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1학기 전과 시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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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체육대학 댓글 0건 조회 1,938회 작성일 2020-12-29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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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 : 2021학년도 1학기에 2학년 및 3학년 1학기 재학 예정자

2. 전입 및 전출 범위

  가. 2021학년도 1학기 전과부터 캠퍼스내/캠퍼스간 전과 구분 없이 학부()별 입학정원의 20% 내에서 가능하다., 학부() 내규로 전출입 인원을 제한할 수 있다.

  나. 외국인 학생이 언어 또는 학업의 곤란으로 전과를 신청한 경우, 학장은 전과 가능 인원의 10% 내에서 우선 선 발할 수 있다.

3. 지원 자격

전과학기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3학년 1학기

신청 자격요건

2학기 수료

졸업학점의 1/4학점(건축학과 33학점)

이상 취득

3학기 수료

졸업학점의 3/8학점(건축학과 49학점)

이상 취득

4학기 수료

졸업학점의 1/2학점(건축학과 66학점)

이상 취득

 ※ 수료기준학점은 소숫점 이하 절사하며, 2020학년도 동계 계절학기 성적은 취득학점에 포함

 ※ 전입하고자 하는 학부() 교육과정에 선수과목이 있는 경우 전입 학부() 교육과정에 따라야 함

 ※ 건축학과에서 다른 학과로 전과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 건축학과 기준을 따름

 ※ 휴학자 중 2021학년도 1학기에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또는 3학년 1학기 복학예정자도 지원 가능

4. 전과신청의 제한

  가.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약학대학, 간호과학대학, 자율전공학과, 특성화고졸재직자전형학과로의 전과는 실시하지 않는다.

  나. 특기자로 입학한 자가 타 학과()로의 전과를 지원하는 경우는 불허한다.

  다. 편입학, 재입학자가 전과를 지원하는 경우는 불허한다.

  라. 저학년으로의 전과는 불허한다.

  마. 전과허가 사실이 있는 학생은 전과를 불허한다.(전과는 재학 중 1회에 한하여 허가)

  바. 입학당시 모집단위 내 학과로의 전과는 불허한다.

  사. 글로벌한국학과로 입학한 자는 전과를 불허한다.

5. 전형방법

  가. 지원자의 성적 및 면접 평가점수에 의거 전형한다.

  나. 예ㆍ체능계학과()로의 전과는 실기고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 예ㆍ체능계학과()에서 타학과로의 전과는 면접고사 외에 학과(전공) 특성에 따라 필기고사를 실시할 수 있다.

  라. 학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6. 전형일정

 - 첨부파일 참조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비대면 면접진행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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