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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 전기차 및 PM(Personal Mobility) 무단 전기충전에 따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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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체육대학 댓글 0건 조회 1,332회 작성일 2021-03-15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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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최근 교내에서 PM(Personal Mobility)을 포함한 전기자동차 수요증가에 따라 교내 전기시설을 이용하여 충전하는 사례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2. 이러한 무단 충전행위는 화재 등 사고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도전(盜電)행위에 해당되는 바, 무단으로 전기충전하는 행위에 대한 금지안내를 안내드립니다. 

가. 대상 : 개인 소유의 PM(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전기자동차 등 

     ※ 교육 및 연구용 제외 

나. 범위 : 국제캠퍼스 건물을 포함한 전 구역내 전기사용을 통한 무단 전기충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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