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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C+] 2021학년도 여름학기 단기현장실습 시행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체육대학 댓글 0건 조회 1,600회 작성일 2021-04-01 15:04

본문

1. 학점인정 기준

    가. 학점 인정기준 : 현장실습 4(18시간, 40시간) 단위 3학점

실습기간

인정 학점

비고

4주 이상~8주 미만

3

계절학기

8주 이상~12주 미만

6

계절학기

    나. 학점 인정범위

구분

인정학점 범위

비고

단기현장실습

13~6학점, 최대 9학점 이내

계절학기

장기현장실습

졸업 시까지 1, 최대 15학점 이내

정규학기

최대 현장실습인정학점

단기+장기 최대 21학점 이내

 


  다. 단기현장실습 지원비 지급기준

    1) 18시간/40시간 기준, 4(160시간) 이상 현장실습 이수자

    2) 4주 단위 학생지원비 40만원 지급(단기현장실습 최대 80만원 지급)

      ※ 지원비 지급은 현장실습 종료 후 학점인정시점에 일괄 지급처리 예정

  바. 추진 일정

업무명

대상

추진기간

1

2

실습기관등록 및

참여신청

단과대학/

실습기관

4.1.~4.30.

5.4.~5.24.

학생신청

학생

5.4.~5.11.

5.26.~5.31.

서류심사 및

이수구분 입력

단과대학

5.12.~5.13.

6.1.~6.2.

학생최종선발

실습기관

5.17.~5.24.

6.4.~6.10.

협약체결

학생/센터/

실습기관

현장실습 시작 7일전까지

온라인 사전교육실시

센터/학생

현장실습 시작 7일전까지

상해보험가입

센터

현장실습 시작전까지

현장실습시행

학생/실습기관

6.22.~8.31. 4주 이상

졸업사정대상 : 7/21까지 완료

현장실습 방문지도

센터/단과대학

현장실습 시행 기간 중

출근부,평가표

결과보고서 제출

실습기관

학생

현장실습 완료 후 3일 이내

학점인정

센터

결과보고서 및 학점인정신청 확인 후,

8월 마지막 주부터 순차적으로 진행

지원금집행

센터

      ※ 기간별 일정은 학내·외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2. 추진 일정

업무명

대상

추진기간

1

2

실습기관등록 및

참여신청

단과대학/

실습기관

4.1.~4.30.

5.4.~5.24.

학생신청

학생

5.4.~5.11.

5.26.~5.31.

서류심사 및

이수구분 입력

단과대학

5.12.~5.13.

6.1.~6.2.

학생최종선발

실습기관

5.17.~5.24.

6.4.~6.10.

협약체결

학생/센터/

실습기관

현장실습 시작 7일전까지

온라인 사전교육실시

센터/학생

현장실습 시작 7일전까지

상해보험가입

센터

현장실습 시작전까지

현장실습시행

학생/실습기관

6.22.~8.31. 4주 이상

졸업사정대상 : 7/21까지 완료

현장실습 방문지도

센터/단과대학

현장실습 시행 기간 중

출근부,평가표

결과보고서 제출

실습기관

학생

현장실습 완료 후 3일 이내

학점인정

센터

결과보고서 및 학점인정신청 확인 후,

8월 마지막 주부터 순차적으로 진행

지원금집행

센터

      ※ 기간별 일정은 학내·외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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