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NC+] 2021학년도 여름학기 단기현장실습 시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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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체육대학 댓글 0건 조회 1,600회 작성일 2021-04-01 15:04본문
1. 학점인정 기준
가. 학점 인정기준 : 현장실습 4주(1일 8시간, 주 40시간) 단위 3학점
실습기간 | 인정 학점 | 비고 |
4주 이상~8주 미만 | 3 | 계절학기 |
8주 이상~12주 미만 | 6 | 계절학기 |
나. 학점 인정범위
구분 | 인정학점 범위 | 비고 |
단기현장실습 | 1회 3~6학점, 최대 9학점 이내 | 계절학기 |
장기현장실습 | 졸업 시까지 1회, 최대 15학점 이내 | 정규학기 |
최대 현장실습인정학점 | 단기+장기 최대 21학점 이내 |
|
다. 단기현장실습 지원비 지급기준
1) 1일 8시간/주 40시간 기준, 4주(160시간) 이상 현장실습 이수자
2) 4주 단위 학생지원비 40만원 지급(단기현장실습 최대 80만원 지급)
※ 지원비 지급은 현장실습 종료 후 학점인정시점에 일괄 지급처리 예정
바. 추진 일정
업무명 | 대상 | 추진기간 | |
1차 | 2차 | ||
실습기관등록 및 참여신청 | 단과대학/ 실습기관 | 4.1.~4.30. | 5.4.~5.24. |
학생신청 | 학생 | 5.4.~5.11. | 5.26.~5.31. |
서류심사 및 이수구분 입력 | 단과대학 | 5.12.~5.13. | 6.1.~6.2. |
학생최종선발 | 실습기관 | 5.17.~5.24. | 6.4.~6.10. |
협약체결 | 학생/센터/ 실습기관 | 현장실습 시작 7일전까지 | |
온라인 사전교육실시 | 센터/학생 | 현장실습 시작 7일전까지 | |
상해보험가입 | 센터 | 현장실습 시작전까지 | |
현장실습시행 | 학생/실습기관 | 6.22.~8.31. 4주 이상 졸업사정대상 : 7/21까지 완료 | |
현장실습 방문지도 | 센터/단과대학 | 현장실습 시행 기간 중 | |
출근부,평가표 결과보고서 제출 | 실습기관 학생 | 현장실습 완료 후 3일 이내 | |
학점인정 | 센터 | 결과보고서 및 학점인정신청 확인 후, 8월 마지막 주부터 순차적으로 진행 | |
지원금집행 | 센터 |
※ 기간별 일정은 학내·외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2. 추진 일정
업무명 | 대상 | 추진기간 | |
1차 | 2차 | ||
실습기관등록 및 참여신청 | 단과대학/ 실습기관 | 4.1.~4.30. | 5.4.~5.24. |
학생신청 | 학생 | 5.4.~5.11. | 5.26.~5.31. |
서류심사 및 이수구분 입력 | 단과대학 | 5.12.~5.13. | 6.1.~6.2. |
학생최종선발 | 실습기관 | 5.17.~5.24. | 6.4.~6.10. |
협약체결 | 학생/센터/ 실습기관 | 현장실습 시작 7일전까지 | |
온라인 사전교육실시 | 센터/학생 | 현장실습 시작 7일전까지 | |
상해보험가입 | 센터 | 현장실습 시작전까지 | |
현장실습시행 | 학생/실습기관 | 6.22.~8.31. 4주 이상 졸업사정대상 : 7/21까지 완료 | |
현장실습 방문지도 | 센터/단과대학 | 현장실습 시행 기간 중 | |
출근부,평가표 결과보고서 제출 | 실습기관 학생 | 현장실습 완료 후 3일 이내 | |
학점인정 | 센터 | 결과보고서 및 학점인정신청 확인 후, 8월 마지막 주부터 순차적으로 진행 | |
지원금집행 | 센터 |
※ 기간별 일정은 학내·외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첨부파일
- 현장실습 시행 세칙200603 3.hwp (200.0K) 43회 다운로드 | DATE : 2021-04-01 15:04:51
- 2021-여름학기 단기현장 실습 안내문.zip (22byte) 15회 다운로드 | DATE : 2021-04-01 15:0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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