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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1학기 휴학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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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체육대학 댓글 0건 조회 1,002회 작성일 2022-01-18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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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1학기 휴학 신청 안내

일반(또는 학기)휴학

1. 신청 기간 : 2022.02.03() 09:00 ~ 02.18() 23:59

2. 신청 방법

  가. 포털(https://portal.khu.ac.kr) [학적] [변동] [복학신청] [휴학신청]

  나. 신상내용(주소, 전화번호) 확인 [신청] 승인 확인

3. 휴학 학기 및 횟수

  가. 일반휴학은 1, 학기휴학은 6개월이며, 재학기간 중 최대 3년까지 가능합니다(일반계열 편입생은 1.5, 의학계열 편입생은 2)

  나. 신입생, 재입학생, 편입생은 입학한 당해 학기에는 휴학할 수 없습니다. 다만 아래 사유의 경우 가능합니다.

    - 군입대를 하는 경우

    - 학생 본인의 학기 중 임신출산

    - 2차 의료기관 이상에서 발급한 3개월 이상 치료 진단서를 제출하여 소속 대학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4. 휴학 신청 기간 및 등록금 환불

  가. 휴학은 학기 개시일로부터 21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등록금은 복학 학기로 대체 할 수 있으며, 환불 신청 시 등록금 반환기준에 의거 환불 처리됩니다.

  나. 휴학 신청 기간(학기 개시일로부터 21) 이후에는 휴학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질병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소속 대학장의 승인을 받으면 휴학이 가능하며 등록금은 반환기준에 의거 환불 처리됩니다. 다만, 기말고사 개시일 이후에는 휴학이 불가합니다.

  다. 분할납부 중인 자는 휴학 신청 기간 내에 등록금을 완납하거나 등록금과 반환액의 차액 이상을 납부한 경우에만 휴학 신청이 가능합니다.

5. 유의사항 (첨부 안내문 참조)


 군입대휴학 (첨부 안내문 참조바람)

1. 학기 개시일 이후 입대 예정인 학생의 경우, 학기휴학을 먼저 신청하고 입영통지서 수령시 입대휴학을 재신청해야 합니다. 입대휴학 신청 시 입영통지서 원본을 첨부하여야 하며, 이후 승인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2. 휴학 신청은 입영일 2주일 전부터 입영일 전일까지 가능합니다.

  - 입영일 이후 입대휴학 신청 불가합니다.

3. 일반(또는 학기)휴학 중에 입영통지서를 받은 경우

  - 입대휴학으로 다시 신청하여야 합니다.

  - 이미 신청한 휴학은 그대로 둡니다.(해당 학기휴학은 휴학 사용 학기 수에 산입되지 않음)

  - 입영통지서가 아닌 카톡 등으로 받은 자료를 첨부하는 경우 반려될 수 있으니, 꼭 입영통지서 원본을 스캔하여 첨부 하기 바랍니다.(파일에 비밀번호가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 후 첨부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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