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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 국내 대학교 학점교류 확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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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체육대학 댓글 0건 조회 727회 작성일 2022-03-31 10:32

본문

1. 학부 국내 대학교 학점교류 확대

. 시행시기 : 2022학년도 1학기부터

. 학점교류 시행자격 확대

1) 기존

- 정규학기를 등록한 본교 재학생이며, 대학 간 협정에 따라 별도의 세부자격요건을 가진다.
- 경인지역대학교의 경우 국제캠퍼스 소속의 재학생을 대상으로 자격을 부여된다.

2) 변경(확대)

- 정규학기를 등록한 본교 재학생이며, 대학 간 협정에 따라 별도의 세부자격요건을 가진다.

- 경인지역대학교의 경우 국제캠퍼스 소속의 재학생을 대상으로 자격을 부여되나 다음의 예외조건을 가진다.

· 본전공이 국제캠퍼스이지만 서울캠퍼스로 이수중인 다전공의 교과목을 전공으로 인정 받는 경우

· 본전공이 서울캠퍼스이지만 국제캠퍼스로 이수중인 다전공의 교과목을 전공으로 인정 받는 경우


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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