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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C+] 2022학년도 여름학기 단기현장실습 시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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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체육대학 댓글 0건 조회 1,266회 작성일 2022-04-07 09:29

본문

1. 학점인정 기준 

  가. 학점 인정기준 : 실습일수 18일 기준 3학점 단위로 학점 부여. 단, 최소 1개월(20일 이상) 실습 시  학점부여 가능 

실습일수 

인정학점 

실습일수 

인정학점 

20일 이상~36일 미만 

3 

54일 이상~72일 미만 

9 

36일 이상~54일 미만 

6 

72일 이상 

12 

    ※ 정규학기와 계절학기 현장실습의 학기별 기간을 확정 편성하여 운영함에 따라 졸업사정  상자(4년제 기준 8학기 재학생)는 단기현장실습 참여 불가 

  나. 학점 인정범위 

구분 

인정학점 범위 

비고 

단기현장실습 

1회 3~6학점, 최대 9학점 이내 

계절학기 

장기현장실습 

졸업 시까지 1회, 최대 12학점 이내 

정규학기 

최대 현장실습인정학점 

단기+장기 최대 21학점 이내 

 


2.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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