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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C 3.0] 2022학년도 겨울학기 단기현장실습 시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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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체육대학 댓글 0건 조회 650회 작성일 2022-10-12 15:44

본문

1. 주요 내용  

  

구분 

내용  

실습기간 

2022.12.22.(목) ~ 2023.02.28.(화) 

*기간 확정 편성(단, 장·단기 연계 현장실습, 실습기관 주도형 현장실습 등은 해당 기간에 따라 운영) 

실습기관 

참여기준 

현장실습학기제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 운영계획 수립 및 전공 관련 직무 수행 지도 

산재보험 가입 및 실습지원비 지급 의무(정부고시 최저임금 이상 현금 지급)* 

 *단, 기업이 요청시 실습 종료 후 대학에서 최저임금의 25% 이내 보전 가능 

  *월 단위 최저임금 : 2,010,580원 [시간당 최저임금 9,620원 x 월 단위 실습시간 수 209시간] 

학생  

참여기준 

현장실습 진행학기 기준 3학년 이상 재학생 

  ※단, 휴학생의 계절수업 허용 범위 내에서 단기현장실습은 휴학생도 신청 가능 

졸업예정자(4년제 기준 8학기 재학생) 단기현장실습 참여 불가, 졸업유예자 참여 불가 

유학생은 체류관리지침에 따라 일-학습연계유학(D-2-7) 비자 소지자에 한하여 참여 가능 

학점인정 

⦁ 학점인정 기준 

  - 실습일수 기준 학점 부여 : 20일 이상 40일 미만 – 3학점, 40일 이상 – 6학점 (※각종 휴일 제외) 

  - 실습 진행 전공 기준 학과장 심사를 통해 전공 연관성에 따라 자유선택/전공선택 중 하나로 인정 

  - P(pass)/N(Non-Pass) 처리(기관 평가점수 70점 미만시 N 부여될 수 있음) 

⦁ 학점 취득 기준 

 - 재학 중 단기현장실습 최대 9학점, 장기현장실습 최대 12학점, 통산 21학점까지 취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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