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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C 3.0] 2023학년도 1학기 장기현장실습 시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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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체육대학 댓글 0건 조회 793회 작성일 2023-01-02 09:22

본문

1. 주요 내용 ※세부 사항은 붙임1 안내문 참고 

  

구분 

내용  

실습기간 

2023.03.01.(수) ~ 2023.06.21.(수) 

※ 실습기간은 확정편성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는 상기 기간내 15주 이상 편성하여 운영 

실습기관 

참여기준 

현장 실습학기제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 운영계획 수립 및 전공 관련 직무 수행 지도 

산재보험 가입 및 실습지원비 지급 의무(정부 고시 최저임금 이상 현금 지급)* 

 *단, 기업이 실습참여 등록 시 실습지원금 보전 신청하면,실습 종료 후 대학에서 최저임금의 25%  

   이내 보전 가능 

  *월 단위 최저임금 : 2,010,580원 [시간당 최저임금 9,620원 x 월 단위 실습시간 수 209시간] 

학생  

참여기준 

현장실습 진행 학기 기준 3학년 이상 재학생(해당 학기 등록 필수) 

졸업유예자 참여 불가, 장기현장실습 및 창업현장실습 이수자 참여불가 

⦁ 단과대학별 지침에 따라, 약학대학, 음악대학, 미술대학, 무용학부는 장기현장실습 참여 불가가 

유학생은 체류관리지침에 따라 일-학습연계유학(D-2-7) 비자 소지자에 한하여 참여 가능 

학점인정 

⦁ 학점인정 기준 

  - 실습 일수 기준 학점 부여 : 20일 이상 40일 미만 – 3학점, 40일 이상 56일 이상 – 6학점  

    56일 이상 72일 미만 – 9학점, 72일 이상 – 12학점(※각종 휴일 제외) 

  - 실습 진행 전공 기준 학과장 심사를 통해 전공 연관성에 따라 전공선택으로 인정하고 잔여학점은 자유선택으로 인정되며, P(pass)/N(Non-Pass) 처리(기관 평가 70점 미만 시 N 부여될 수 있음) 

⦁ 학점 취득 기준 

  - 재학 중 장기 현장실습 최대 1회 참여 가능, 최대 12학점, 단기/장기 통산 21학점까지 취득 가능 

 

2. 추진 일정 

 

구분 

기관 신청 

학생 신청 및 선발 

학과별 학생 심사 

사전교육/수강학점확인/3자협약체결 

일자 

2023.01.01.(일) 

~ 

2023.01.16.(월) 

~ 

2023.02.15.(수) 

~ 

2023.02.17.(금) 

~ 

2023.02.03.(금) 

  

2023.02.10.(금) 

  

2023.02.16.(목) 

  

실습시작일 7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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