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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C 3.0] 2023학년도 2학기 장기현장실습 시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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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체육대학 댓글 0건 조회 476회 작성일 2023-06-08 13:24

본문

1. 주요 내용 ※세부 사항은 붙임1 안내문 참고 

   

구분 

내용  

실습기간 

2023.09.01.(월) ~ 2023.12.21.(목) 

 ※실습기간은 확정편성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상기 기간 내 15주 이상 편성하여 운영 

실습기관 

참여기준 

현장실습학기제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 운영계획 수립 및 전공 관련 직무 수행 지도 

산재보험 가입 및 실습지원비 지급 의무(정부고시 최저임금 이상 현금 지급)* 

 *단, 기업이 요청시 실습 종료 후 대학에서 최저임금의 25% 이내 보전 가능 

  *월 단위 최저임금 : 2,010,580원 [시간당 최저임금 9,620원 x 월 단위 실습시간 수 209시간] 

학생  

참여기준 

현장실습 진행학기 기준 3학년 이상 재학생(해당 학기 등록 필수) 

⦁ 졸업유예자 참여 불가, 장기현장실습 및 창업현장실습 이수자 참여불가  

⦁ 단과대학별 지침에 따라, 약학대학, 음악대학, 미술대학, 무용학부는 장기현장실습 참여 불가  

유학생은 체류관리지침 허용 범위 내 참여 가능(일-학습연계유학(D-2-7) 비자 소지자 등) 

학점인정 

⦁ 학점인정 기준 

 - 실습일수 기준 학점 부여 : 20일 이상 40일 미만 – 3학점, 40일 이상 56일 이상 – 6학점,  

   56일 이상 72일 미만 - 9학점, 72일 이상 - 12학점 (※각종 휴일 제외) 

 - 실습 진행 전공 기준 학과장 심사를 통해 전공 연관성에 따라 전공선택으로 인정하고 잔여학점은 자유선택으로 인정  

 - P(pass)/N(Non-Pass) 처리(기관 평가점수 70점 미만시 N 부여될 수 있음) 

⦁ 학점 취득 기준 

 - 재학 중 장기현장실습 최대 1회 참여 가능, 최대 12학점, 단기/장기 통산 21학점까지 취득 가능 

  

2. 추진 일정  

   

구분 

기관 참여 신청 

학생 참여 신청 

기관별 학생 선발 

학과별 학생 심사 

1차 

2023.06.05.(월) 

~ 

2023.06.22.(목) 

~ 

2023.06.29.(목) 

~ 

 

2023.08.16.(수) 

2023.08.17.(목) 

 

~  

  

2023.06.19.(월) 

  

2023.06.27.(화) 

  

2023.07.07.(금) 

  

2차 

2023.06.26.(월) 

~ 

2023.07.21.(금) 

~ 

2023.07.28.(금) 

~ 

2023.07.19.(수) 

  

2023.07.26.(수) 

  

2023.08.04.(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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