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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세이브제도시행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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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4,999회 작성일 2010-01-15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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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간 수강학점 중 차기년도로 잔여학점의 일부를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학점세이브제도 시행지침을 제정하여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자 하오니 업무참조 바랍니다.

가. 이월가능학점 : 1, 2학기 포함 최대 3학점까지

나. 시행시기 : 2010년 1학기부터 적용

다. 적용대상 : 서울/국제캠퍼스 재학생 전체

라. 제도적용 제외대상

- 직전 학년도에 한학기라도 최저 수강신청학점 미만으로 수강한 자

- 직전 학년도에 한학기라도 성적 평점평균이 2.5 미만인 자

- 직전 학년도에 한과목 이상 F학점을 취득한 자

- 학․석사 연계과정생으로 선발된 자

- 순수외국인 특별전형 조건부학생으로 입학한 자

- 수학연한을 초과한 자 및 학점당 등록자

마. 향후일정

- 1월 중순 : 전체학생공지 (학사공지 게시판 활용)

- 1월 말 : 전산시스템 개발완료 (2차 수강희망과목 담기 이전 완료예정)

바. 기타 세부내역은 첨부된 학점세이브제도 시행지침 참조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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