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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C 3.0] 2024학년도 여름학기 단기현장실습 시행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체육대학 댓글 0건 조회 540회 작성일 2024-04-09 09:18

본문

1. 주요 내용     ※세부 사항은 붙임1 안내문 참고

   

구분

내용                       

실습기간

2024.06.24.(월) ~ 2024.08.31.(토)

 ※실습기간은 확정편성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상기 기간 내 2개월 이상 편성하여 운영

 ※방학-학기 연계과정(2+4)의 경우는 정규학기 장기현장실습 시작시 추가 등록 안내 예정

실습기관

참여기준

현장실습학기제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 운영계획 수립 및 전공 관련 직무 수행 지도

산재보험 가입 및 실습지원비 지급 의무(정부고시 최저임금 이상 현금 지급)*

 *단, 기업이 요청시 실습 종료 후 대학에서 최저임금의 25% 이내 보전 가능

  *월 단위 최저임금 : 2,060,740원 [시간당 최저임금 9,860원 x 월 단위 실습시간 수 209시간]

학생 

참여기준

현장실습 진행학기 기준 3학년 이상 재학생

  ※단, 휴학생의 계절수업 허용 범위 내에서 단기현장실습은 휴학생도 신청 가능

졸업예정자(4년제 기준 8학기 재학생) 단기현장실습 참여 불가, 졸업유예자 참여 불가

유학생은 체류관리지침 허용 범위 내 참여 가능(변경됨)

   ※교육부 「고등교육법」 및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에 따른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등에 참여하는 경우 시간제 취업허가의 특례(허가 제외 대상) 적용(2023.6.21. 일부개정)

학점인정

⦁ 학점인정 기준

 - 실습일수 기준 학점 부여 : 20일 이상 40일 미만 – 3학점, 40일 이상 – 6학점 (※각종 휴일  제외)

 - 실습 진행 전공 기준 학과장(융합전공 지도교수) 심사를 통해 전공 연관성에 따라 자유선택/전공

   선택 중 하나로 인정

 - P(pass)/N(Non-Pass) 처리(기관 평가점수 70점 미만시 N 부여될 수 있음)

⦁ 학점 취득 기준

 - 재학 중 단기현장실습 최대 9학점, 장기현장실습 최대 12학점, 통산 21학점까지 취득 가능

   

2. 추진 일정

   

구분

기관 참여 신청

학생 참여 신청

기관별 학생 선발

학과별 학생 심사

1차

2024.04.08.(월)

~

2024.04.30.(화)

~

2024.05.10.(금)

~

 

2024.06.10.(월)

2024.06.11.(화)

 

~ 

 

2024.04.26.(금)

 

2024.05.08.(수)

 

2024.05.17.(금)

 

2차

2024.05.02.(목)

~

2024.05.21.(화)

~

2024.05.28.(화)

~

2024.05.14.(화)

 

2024.05.26.(일)

 

2024.06.03.(월)

 

   

3. 기타사항

   

구분

내용                       

국외

현장실습

⦁ 단과대학에서 참여기관을 직접 발굴 및 모집하여 운영하는 형태에 한하여 진행 가능

   ※교육부 국외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서식 활용(붙임5)

⦁ 산재보험 가입은 예외 적용, 실습지원비는 국가별 최저임금 적용

⦁ 운영 및 학점인정 관련 사항은 국내 실습과 동일하며, 세부 사항은 센터 별도 문의를 통해 진행

문의처

⦁ 온라인 : 홈페이지 http://intern.khu.ac.kr, 이메일 intern@khu.ac.kr

⦁ 담당자 : 국제C 박슬기 연구원(031-201-3925), 서울C 김아영 연구원, 김희재 주임(02-961-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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