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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C 3.0] 2025학년도 1학기 장기현장실습 시행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체육대학 댓글 0건 조회 36회 작성일 2024-12-10 14:49

본문

1. 주요 내용                                         ※세부 사항은 붙임1 안내문 참고

   

구분

내용                       

실습기간

2025.03.01.(토) ~ 2025.06.22.(일)

 ※실습기간은 확정편성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상기 기간 내 15주 이상 편성하여 운영

 ※학기-방학 연계과정(4+2)의 경우는 방학학기 단기현장실습 시작시 추가 안내 예정

실습기관

참여기준

현장실습학기제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 운영계획 수립 및 전공 관련 직무 수행 지도

산재보험 가입 및 실습지원비 지급 의무(정부고시 최저임금 이상 현금 지급)*

 *단, 기업이 요청시 실습 종료 후 대학에서 최저임금의 25% 이내 보전 가능

 *월 단위 최저임금 : 2,096,270원 [시간당 최저임금 10,030원 x 월 단위 실습시간 수 209시간]

학생 

참여기준

현장실습 진행학기 기준 4개 학기 이상 이수한 재학생

졸업유예자 참여 불가, 장기현장실습 및 창업현장실습 이수자 참여불가

⦁ 단과대학별 지침에 따라 약학대학, 음악대학, 미술대학, 무용학부는 장기현장실습 참여 불가

유학생은 체류관리지침 허용 범위 내 참여 가능

학점인정

⦁ 학점인정 기준

 - 실습일수 기준 학점 부여 : 20일 이상 40일 미만 – 3학점, 40일 이상 56일 미만 – 6학점, 56일 이상 72일 미만 - 9학점, 72일 이상 - 12학점 (※각종 휴일 제외)

 - 실습 진행 전공 기준 학과장(융합전공 지도교수) 심사를 통해 전공 연관성에 따라 전공선택으로 인정하고 잔여학점은 일반선택으로 인정

 - P(pass)/N(Non-Pass) 처리(기관 평가점수 70점 미만시 N 부여될 수 있음)

⦁ 학점 취득 기준

 - 재학 중 단기현장실습 최대 9학점, 장기현장실습 최대 12학점, 통산 21학점까지 취득 가능


   

2. 추진 일정

   

구분

기관 참여 신청

학생 참여 신청

기관별 학생 선발

학과별 학생 심사

1차

2024.12.09.(월)

~

2024.12.26.(목)

~

2025.01.07.(화)

~

 

2025.02.17.(월)

2025.02.18.(화)

 

~ 

 

2024.12.20.(금)

 

2025.01.03.(금)

 

2025.01.13.(월)

 

2차

2024.12.31.(화)

~

2025.01.16.(목)

~

2025.01.27.(월)

~

2025.01.13.(월)

 

2025.01.22.(수)

 

2025.02.07.(금)

 

   

3. 기타사항

   

구분

내용                       

국외

현장실습

⦁ 단과대학에서 참여기관을 직접 발굴 및 모집하여 운영하는 형태에 한하여 진행 가능

   ※교육부 국외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서식 활용(붙임5)

⦁ 산재보험 가입은 예외 적용, 실습지원비는 국가별 최저임금 적용

⦁ 운영 및 학점인정 관련 사항은 국내 실습과 동일하며, 세부 사항은 센터 별도 문의를 통해 진행

문의처

⦁ 온라인 : 홈페이지 http://intern.khu.ac.kr, 이메일 intern@khu.ac.kr

⦁ 담당자 : 국제C 박슬기 연구원(031-201-3925), 서울C 이혜진 연구원, 김희재 계장(02-961-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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