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수강제도 개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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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체육대학 댓글 0건 조회 186회 작성일 2025-12-02 09:41본문
1. 개정목적 및 기대효과
1) 학생들이 원하는 시기에 제한없이 재수강을 허용하여 학업 설계의 자율성 및 유연성 확대
2) 재수강 가능 성적 및 취득가능 성적 기준을 강화하여 초수강자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수강신청 경쟁 완화
2. 주요 개선 내용
3. 적용시기 : 2026학년도 1학기
1) 재수강 신청 가능시기는 2026학년도 1학기 수강 신청 시 즉시 적용
2) 재수강 가능 성적 및 취득가능 상한성적 관련 변경사항은 2026학년도 1학기 취득한 성적부터 적용함
가) 2025학년도 2학기까지 취득한 성적은 B- 부터 재수강 가능하며, A+까지 취득 가능
나) 2026학년도 1학기부터 취득한 성적은 C+ 부터 재수강 가능하며, A0까지 취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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