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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강제도 개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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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체육대학 댓글 0건 조회 186회 작성일 2025-12-02 09:41

본문

1. 개정목적 및 기대효과

   1) 학생들이 원하는 시기에 제한없이 재수강을 허용하여 학업 설계의 자율성 및 유연성 확대

   2) 재수강 가능 성적 및 취득가능 성적 기준을 강화하여 초수강자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수강신청 경쟁 완화

2. 주요 개선 내용

       

구분

현행

개선(안)

재수강 가능 성적

B- 이하

C+ 이하

취득 가능 상한 성적

A+

A0

재수강 신청 가능시기

최초 성적취득 후

재학중 4개 학기 이내

제한 없음

학기당 허용 과목수

학기당 2강좌 이내

좌동

인정 성적

재취득한 성적 인정

좌동

3. 적용시기 : 2026학년도 1학기

   1) 재수강 신청 가능시기는 2026학년도 1학기 수강 신청 시 즉시 적용

   2) 재수강 가능 성적 및 취득가능 상한성적 관련 변경사항은 2026학년도 1학기 취득한 성적부터 적용함

       가) 2025학년도 2학기까지 취득한 성적은 B- 부터 재수강 가능하며, A+까지 취득 가능

       나) 2026학년도 1학기부터 취득한 성적은 C+ 부터 재수강 가능하며, A0까지 취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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