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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학기 복지장학금 신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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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체육대학 댓글 0건 조회 4,660회 작성일 2011-05-19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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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학기 복지장학금 신청안내

  

 1. 선발대상

본교 학부과정 재학생으로 학업성적이 우수하며 경제적 여건이 어려워 학비 지원이 필요한 학생

 

2. 신청자격

직전학기 평균평점 2.0 이상 및 12학점 이상 취득

20107, 9월 재산세 (, , 본인 합산액) 200,000원 미만인 학생

,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시에는 제외함

- 신청불가자 : 직전학기 성적 확인 불가능자(2011학번, 1학년, 2011학년도 편입생등)

9학기 이상 등록자(졸업유예자 등)

: 허위 기재 및 규정에 위배되거나 교내 외 장학금수혜자(, 근로, 멘토, 해외연수,

기숙사 장학 제외)

 

3. 장학금액 및 선발인원

장학금액 : 1인당 50만원(종합정보시스템 등록계좌로 지급예정)

선발인원 : 00

 

4. 제출서류

장학금 신청서 1.(첨부양식)

세목별 과세(납세)증명서 ,, 본인 각1.

(동사무소 및 구청에서 발급, 과세내역이 없는 경우 비과세 증명서 또는

"과세내역 없음" 증명서 제출)

부모 주민등록등본 1. (등본상에 부모 2인이 기재되지 않는 경우 부모 각1)

본인명의 가족관계증명서 1.

성적증명서(열람용) 1.

직계가족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1(해당자만) - 10점 가산점

부모 실업급여대상자증명서 및 구직필증 1(해당자만)(고용안정센터) - 9점 가산점

직계가족 장애인 증명서 1(해당자만) - 7점 가산점

직계가족 중 대학생 3인 이상일 경우 재학증명서, 부모가족관계증명서(해당자만) - 5점 가산점

20103월 이후 직계가족, 장기입원시 증명서(해당자만)

(412: 5점 가산점, 12주 이상 : 10점 가산점)

직전학기 복지장학금 수혜자는 5점 감점

증명서중 조부모에 관한 증명서 제출시 조부모가 학생 및 부모와 동일 세대별 주민등록

등본에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조부모임을 입증하기 위한 부모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모 사망 및 이혼시 관련 증빙서류 제출

 

각 증명서는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된 것만 유효함

5. 신청접수 및 선발결과

신청접수 : 학생지원처 장학팀(학생회관 2)

2011.06.08. () 17:00까지

선발결과 : 2011.6월 말 지급예정

 

 

6. 기타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제출서류 중 해당사항 증명서를 미제출할 경우 해당항목 0점 처리

기타 문의 사항은 학생지원처(학생회관 2) 및 총학생회 학생복지위원회로 문의바랍니다.

- 학생지원과 : 201-30515

- 총학생회 : 201-2800

 

43대 총학생회 학생복지위원회

국 제 캠 퍼 스 학 생 지 원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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