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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2학기 복지장학금 신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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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체육대학 댓글 0건 조회 4,787회 작성일 2011-12-09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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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2학기 복지장학금 신청안내



1. 선발대상 
    본교 학부과정 재학생으로 학업성적이 우수하며 경제적 여건이 어려워 학비 지원이 필요한 학생


2. 신청자격
    ① 직전학기 평균평점 2.0 이상 및 12학점 이상 취득
    ② 2011년 7월, 9월 재산세 (부, 모, 본인 합산액) 200,000원 미만인 학생
    ※ 단,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시에는 제외함
    - 신청불가자 : 직전학기 성적 확인 불가능자,9학기 이상 등록자(졸업유예자 등)
                 : 허위 기재 및 규정에 위배되거나 교내 ․외 장학금수혜자(단, 근로, 멘토, 해외연수, 기숙사 장학 제외)


3. 장학금액 및 선발인원
     ① 장학금액 : 1인당 50만원(종합정보시스템 등록계좌로 지급예정)
     ② 선발인원 : 00명


4. 제출서류 
   ① 장학금 신청서 1부.(첨부양식)
   ② 세목별 과세(납세)증명서 부,모, 본인 각1부.
      (동사무소 및 구청에서 발급, 과세내역이 없는 경우 비과세 증명서 또는 "과세내역 없음" 증명서 제출)
   ③ 부모 주민등록등본 1부. (등본상에 부모 2인이 기재되지 않는 경우 부모 각1부)
   ④ 본인명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⑤ 성적증명서(열람용) 1부.
   ⑥ 직계가족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1부(해당자만) - 10점 가산점
   ⑦ 부모 실업급여대상자증명서 및 구직필증 1부(해당자만)(고용안정센터) - 9점 가산점
   ⑧ 직계가족 장애인 증명서 1부(해당자만) - 7점 가산점
   ⑨ 직계가족 중 대학생 3인 이상일 경우 재학증명서, 부모가족관계증명서(해당자만) - 5점 가산점
   ⑩ 20111년 9월 이후 직계가족, 장기입원시 증명서(해당자만)
      (4주12주 : 5점 가산점, 12주 이상 : 10점 가산점)
   ⑪ 직전학기 복지장학금 수혜자는 5점 감점
   ⑫ 증명서중 조부모에 관한 증명서 제출시 조부모가 학생 및 부모와 동일 세대별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조부모임을 입증하기 위한 부모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⑬ 부․모 사망 및 이혼시 관련 증빙서류 제출

※ 각 증명서는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된 것만 유효함

   

5. 신청접수 및 선발결과
    ① 신청접수 : 학생지원처 장학팀(학생회관 2층)
                          2011.12.21. (수) 17:00까지
    ② 선발결과 : 2011.12월 말 지급예정


6. 기타
    ①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② 제출서류 중 해당사항 증명서를 미제출할 경우 해당항목 0점 처리
    ③ 기타 문의 사항은 학생지원처(학생회관 2층) 및 총학생회 학생복지위원회로 문의바랍니다.
       - 학생지원과 : ☎ 201-30515
       - 총학생회   : ☎ 201-2800


43대 총학생회   학생복지위원회
국 제 캠 퍼 스  학 생 지 원 처


2011학년도 2학기 복지장학 선발기준

부모 지방세 과세정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합산액)

 

부모 거주현황

 

부모 연령

 

성적

점수

 

기타(추가점수)

점수

비과세

50

 

읍/면 단위(통합 시와 광역시의 읍/면 단위 포함

15

 

부모없음

20

 

4.0

이상

10

 

국민기초생활수급자

10

10,000미만

45

 

 

장애인증명서

7

 

 

3.5

이상

8

20,000미만

40

한부모
(이혼가정/사망 등)

18

14

 

 

 

대학재학3인
(휴학제외)

5

40,000미만

35

 

 

 

3.0

이상

6

광역시

13

 

60,000미만

30

노령부모
(부모 모두
만 60세이상)

16

 

 

직전학기 복지장학

-5

 

 

80,000미만

25

 

입원

4주~12주미만

5

2.5

이상

4

특별시

12

100,000미만

20

노령부모
(부모중 1명이
만60세이상)

14

120,000미만

15

12주이상

10

2.0

이상

2

150,000미만

10

양부모

12

 

 

150,000이상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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