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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 - 방법 변경] 2012학년도 1학기 교내장학금 및 국가장학금 신청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체육대학 댓글 0건 조회 5,938회 작성일 2011-12-09 10:26

본문

※ 금번(2012학년도 1학기 적용 장학)부터 교내 장학(우수모범 및 우정) 제도가 변경되어,

종전 종합정보시스템 상에서만 신청하면 되었던 것에서

종합정보시스템 및 한국장학재단홈페이지 모두에 신청
해야 장학 선발 대상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장학금 신청을 원하는 학생은 반드시 이 점을 숙지하여 장학 수혜에 불이익이 없도록 학교 홈페이지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 모두 신청을 할 수 있기 바랍니다.

 

2012학년도 1학기 교내장학금 및 국가장학금 신청 안내


2012학년도 1학기 장학금을 다음과 같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Ⅰ. 장학금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1. 신청기간 : 2011. 12. 12(월) ∼ 12. 30(금) 
   2. 신청방법  
     - 교내장학 : 학교 종합정보시스템 → 인터넷신청→ [장학/융자신청]→『교내장학금』신청
       - 국가장학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신청 


Ⅱ. 공통 요건 
  1. 장학생 선발대상 : 국가장학금 및 교내장학금을 모두 신청한 학생
  2. 장학금 신청대상 : 정규학기 학부 재학생 전체(기존 교내, 교외 계속장학생도 반드시 신청해야 함)      
  ※ 2012-1학기 신입생, 편입생, 복학예정자, 재입학생의 국가장학금 신청기간 및 방법은 2012. 2월 추후 공지 예정

 

Ⅲ. 교내장학금

구 분

내      용

신청방법

학교 홈페이지 종합정보시스템 → 인터넷신청→ [장학/융자신청]→『교내장학금』에 신청

※ 2012학년 1학기 교내장학 신청 개선사항 안내
 1. 기존 장학명칭별 신청 →‘교내장학금’신청으로 통합, 일원화
 2. 장학신청서, 자기소개서 및 학업계획서 온라인상 작성 필수, 신청서 제출은 생략
   (단, 소속 단과대학에서 별도의 요청 서류가 있을 경우 소속 단과대학의 안내에 준함)  
 3. 기존 계속장학생(입시, 보훈, 경희가족, 고시장학)도 교내장학을 반드시 신청해야 함 
 4. 가계곤란 관련 증빙서류 제출 일체 생략

서류제출 장소

구 분

제 출 서 류

소속대학
행정실

- 고시합격자(신규) : 고시 합격증명서 1부
- 장애학생 : 학생본인의 장애인 등록카드 사본 1부
- 아동복지시설학생 : 시설원아동카드 사본 1부

학생지원처
장학팀

- 보훈장학(신규): 대학입학금 및 수업료면제대상자증명서(보훈지청 발행) 1부
- 경희가족장학(신규): 보호자 재직증명서,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각 1부
※ 기존 계속장학생(입시, 보훈, 경희가족장학) 중 복학예정자는 장학팀 부서메일(janghak@khu.ac.kr)로 복학 확인 메일 전송   

장학금
지급 제한

장학금 지급규정에 위배된 자  

장학금 지급방법/ 등록절차

- 지급방법 : 등록금 고지서에 학비감면(장학금) 처리
- 등록방법 : 등록기간 내에 지정된 금융기관에서 반드시 등록을 필해야 함.
※ 등록금 고지서에 납입액이 “0”으로 고지된 전액 장학생도 반드시 지정된 금융기관에서 등록절차(은행수납인)를 필 해야 함.

참고사항

1. 장학생 선발기준의 자세한 사항은 소속대학(전공) 행정실로 문의
2. 교내‧외 각종 장학금은 이중 수혜를 받을 수 없음(이중 수혜 시 환수조치, 단 등록금 범위 내의 국가장학금은 제외)
3. 전과생 중 전출(전입)하는 학기에는 단과대학 학부(과)에서 선발하는 우수, 모범장학금은 수혜 받을 수 없음.
4. 위 기간 내의 장학금 미신청자는 2012학년도 1학기 장학생 선발대상에서 제외됨.


Ⅳ. 국가장학

 1. 국가장학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
    가. 온라인 신청 및 서류제출 기간 : 2011. 12. 5(월) ∼ 12.30(금)
        ※ 장학생 선발대상 : 국가장학금 및 교내장학금을 모두 신청한 학생

구분

온라인신청기간

서류제출대상자 및 기간

제출대상자

제출기간

신청·서류제출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www.kosaf.go.kr)

한국장학재단 팩스 제출(02-3419-8800)
또는 홈페이지 이미지 업로드
  ※ 필수서류 “서류제출 생략 대상자”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 “서류완료”로 표시됨.

1차

재학생

2011.12.5(월)〜12.30(금)

필수서류 : “서류제출대상자”표시된 학생

신청완료 후 3영업일 이내 제출(토·일요일 제외)

선택서류 :  3-다항 확인 후 제출

2012.1.13(금) 09:00 ~ 2012.1.17(화) 17:00

2차

(2012학년도 1학기)
복학예정자
신입학(생)예정자
편입학(생)예정자

재입학(생)예정자

2012.3.2(금)〜3.15(목)

필수서류 : “서류제출대상자”표시된 학생

신청완료 후 3영업일 이내 제출(토·일요일 제외)

선택서류 : 3-다항 확인 후 제출

2012.4.2(월) 09:00 ~ 2012.4.4(수) 17:00

※ 2차 신청기간 일정은 추후 변경될 수 있음.

    나. 신청 방법 및 절차 :

단계별

구  분

내    용

1단계

공인인증서 발급

등록금수납 체결은행(하나은행) 방문, 인터넷뱅킹 신청
(타은행 공인인증서도 이용가능)

2단계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국가장학금 신청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접속
회원가입 및 국가장학금 소개교육 이수 후
“국가장학생” 메뉴 선택 후 “신청하기”

3단계

신청완료 확인
및 제출서류 확인

❍ 신청 학생은 신청 후 다음 영업일에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서류제출 여부 확인
     - 서류제출 생략 대상자는 “서류완료” 로 표시
    - 서류제출 대상자는 “서류제출 대상자”로 표시

4단계

서류제출
“서류제출 대상자”

한국장학재단 팩스(02-3419-8800) 제출
또는 홈페이지 이미지파일 업로드
※ 팩스제출 시 신청서도 같이 제출


2. 국가장학 신청 자격 요건

구  분

국가장학금

기본요건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 대학의 재학생(신입생 포함)
주민등록상 해외이주 신고자, 영주권자 제외

지원기간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해당학기 및 정규학기 내에서 지원

-
일반대학은 최대 8학기(4년제)까지 지원, 의치학 계열 12학기(6년)
- 재학생의 경우, 잔여학기 내에서 지원 가능
  (예: 4년제 일반대학 2학년 1학기 재학생은  최대 6회 지원 가능)

재학생
(2012-1학기)
복학예정자
편입학(생)예정자
재입학(생)예정자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로 100점 만점의 80점 이상 성적을 획득한 자

※ 장애인의 경우 이수학점기준 적용 제외
※ 편입생의 직전학기 성적 확인이 곤란한 경우 이용 가능한 최종학기 성적 또는 신입생 성적기준 적용

(2012-1학기)
신입학(생)예정자

 

내신

고등학교 3학년 1학기까지 이수한 과목 중 1/2이상 6등급 이내

수학능력시험

언어, 수리, 외국어, 기타 중 2개 영역 이상 6등급 이내
(기타 영역은 2개 과목에서 6등급 이내 충족 시 1개 영역으로 인정)

  ※ 내신 또는 수학능력시험 성적이 없는 경우
    - 검정고시 합격자 : 검정고시 합격증 제출
    - 해외 고등학교를 졸업한 신입생 : 해당 고교 졸업증명서 제출

장애우 학생은 이수학점 제한 없이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 내신 및 수능은 7등급 이내 적용
※ 직전학기 성적이용이 곤란한 경우(교환학생 등)에는 이용 가능한 최종학기 성적 활용
※ 직전학기에는 계절학기 제외

소득분위별
요건

소득 1∼3분위(국가Ⅰ유형 장학금)
소득 4∼7분위(국가Ⅱ유형 장학금)
소득분위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료(지역) 부과 체계에 따른 환산소득액을 기준(소득+부동산+전·월세+자동차+경제활동지수 등 포함)으로 산정


3. 국가장학 제출 서류

   가. 필수서류 “서류 제출 대상자” 확인 : 신청 학생은 신청 후 다음 영업일에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서류제출 여부 확인

1) 필수서류 “서류제출 생략 대상자”는 “
서류완료” 로 표시
  가) 기존 재단이용자 중 신청정보가 동일한 학생
  나) 신청정보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정보가 일치하는 학생

2) 필수서류 “서류제출 대상자”는 “
서류제출 대상자”로 표시
  가) 부모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지 않은 학생
  나) 한부모이거나 부모가 없는 학생
  다) 기존 재단이용자 중 가족정보가 변경된 학생

   나. 서류 제출 기간 : 본인이 입력한 [신청정보]를 근거로 필수서류와 선택서류 구분

구분

대상자

제출기간

필수서류

“서류제출 대상자”로 표시된 학생

필수서류는 신청 완료 후 3영업일 이내에 제출(토․일요일 제외)
 - (1차) 2011.12.30(금) 신청자의 경우 2012.1.4(수) 17:00 까지 제출
 - (2차) 2012.3.16(금) 신입생 신청자의 경우 2012.3.21(수) 17:00 까지 제출
제출기간 내 서류 미제출 시 대상자에서 제외

선택서류

신청정보 입력 시 자격확인을 표시한 학생

선택서류 제출기간 : 
 - (1차) 2012.1.13(금) 09:00 ~ 1.17(화) 17:00
 - (2차) 2012.4.2(월) 09:00 ~ 4.4(수) 17:00
제출기간 내 서류 미제출 시 소득분위 확인 결과 이용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유효(인터넷발급 서류도 인정) 

   다. 제출 서류 상세내역 : 본인이 입력한 [신청정보]를 근거로 필수서류와 선택서류 구분

구분

서류

내용

발급처

서류제출대상자

필수서류

가족관계
증빙서류

미혼
- 생계를 같이하는 부모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기혼
- 본인명의 가족관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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