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최저 임금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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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체육대학 댓글 0건 조회 5,504회 작성일 2012-01-18 09:40본문
1. 관련근거 : 최저임금법 11조(주지의무)“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사용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최저임금을 그 사업의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의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가. 최저 임금 제도의 의미 : 국가가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등을 위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수준 이상을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
나. 적용 대상 :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사업의 종류별 구 분없이 동일하게 적용
다. 2012년도 최저 임금
1) 적용기간 : 2012.1.1 ~ 2012.12.31
2) 시간급 4,580원 [일급(8시간) : 36,640원, 월급(주40시간) : 957,220원]
※ 2011년 최저 임금 : 시간급 4,320원
3)『근로기준법』제6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 최저임금액의 10%감액 적용가능
라. 최저임금 위반시 처벌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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