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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학기 복지장학금 신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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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체육대학 댓글 0건 조회 5,025회 작성일 2012-06-07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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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학기 복지장학금 신청안내

1.
선발대상

본교 학부과정 재학생으로 학업성적이 우수하며 경제적 여건이 어려워 학비 지원이 필요한 학생

 

2. 신청자격

. 직전학기 평균평점 2.0 이상 및 12학점 이상 취득

. 20117, 9월 재산세 (, , 본인 합산액) 200,000원 미만인 학생

신청불가자

- 직전학기 성적 확인 불가능자(2012학번 신입생 및 편입생 등)

- 9학기 이상 등록자(졸업유예자 등)

- 허위 기재 및 규정에 위배되거나 교내 외 장학금수혜자(단 근로, 멘토, 해외연수, 기숙사 장 학 제외)

 

3. 장학금액 및 선발인원

. 장학금액 : 1인당 50만원(종합정보시스템 등록계좌로 지급예정)

. 선발인원 : 00

 

4. 제출서류

. 장학금 신청서 1(첨부양식)

. 세목별 과세(납세)증명서 ,, 본인 각 1

(동사무소 및 구청에서 발급, 과세내역이 없는 경우 비과세 증명서 또는 "과세내역 없음" 증명서 제출)

. 부모 주민등록등본 1. (등본상에 부모 2인이 기재되지 않는 경우 부모 각1)

. 본인명의 가족관계증명서 1.

. 성적증명서(열람용) 1.

. 직계가족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1(해당자만) - 10점 가산점

. 부모 실업급여대상자증명서 및 구직필증 1(해당자만)(고용안정센터) - 9점 가산점

. 직계가족 장애인 증명서 1(해당자만) - 7점 가산점

. 직계가족 중 대학생 3인 이상일 경우 재학증명서, 부모가족관계증명서(해당자만) - 5점 가산점

. 20123월 이후 직계가족, 장기입원시 증명서(해당자만)

(412: 5점 가산점, 12주 이상 : 10점 가산점)

. 직전학기 복지장학금 수혜자는 5점 감점

. 증명서중 조부모에 관한 증명서 제출시 조부모가 학생 및 부모와 동일 세대별 주민등록

등본에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조부모임을 입증하기 위한 부모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모 사망 및 이혼시 관련 증빙서류 제출

 

각 증명서는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된 것만 유효함

 

 

5. 신청접수 및 선발결과

. 신청접수 : 2012.06.15.() 17:00까지 학생지원처 장학팀(학생회관 2) 제출

. 선발결과 : 2012.6월 말 지급 예정

 

 

6. 기타

.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제출서류 중 해당사항 증명서를 미제출할 경우 해당항목 0점 처리

. 기타 문의 사항은 학생지원처(학생회관 2) 및 총학생회 학생복지위원회로 문의바랍니다.

- 학생지원과 : 201-30515

- 총학생회 : 201-2800

 

 

44대 총학생회 학생복지위원회

국 제 캠 퍼 스 학 생 지 원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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