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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대휴학 신청절차 변경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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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체육대학 댓글 0건 조회 4,985회 작성일 2012-06-20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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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대휴학 신청절차 변경안내

 

 

 

병무청에서 개인정보보호법18조 제2항 제5호 규정에 의거하여

대학에 입영결과 자료 제공을 중단함에 따라 입대휴학 신청 절차를 아래와 같이 변경합니다.

 

변경내역

변경전

변경후

1. 학생이 종합정보시스템에 입대휴학신청

2. 휴학담당자가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입영일자 확인

3. 휴학 승인

1. 학생이 종합정보시스템에 입대휴학신청

2. 학생이 단과대학에 입영통지서 제출

3. 휴학담당자가 입영사실 확인

4. 휴학승인

 

2. 입영통지서 제출 방법 : 직접제출, 우편

3. 입영통지서 제출 장소 : 단과대학 행정실

4. 유의사항

종합정보시스템에 입대휴학 신청 후, 입영통지서를 단과대학에 제출해야 하며, 휴학 신청 후 반드시 승인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5. 시행일 : 공고일부터

 

 

 

2012. 6. .

교 무 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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