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대휴학 신청절차 변경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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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체육대학 댓글 0건 조회 4,987회 작성일 2012-06-20 16:21본문
입대휴학 신청절차 변경안내
병무청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 규정에 의거하여
대학에 입영결과 자료 제공을 중단함에 따라 입대휴학 신청 절차를 아래와 같이 변경합니다.
변경내역
변경전 |
변경후 |
1. 학생이 종합정보시스템에 입대휴학신청 2. 휴학담당자가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입영일자 확인 3. 휴학 승인 |
1. 학생이 종합정보시스템에 입대휴학신청 2. 학생이 단과대학에 입영통지서 제출 3. 휴학담당자가 입영사실 확인‘ 4. 휴학승인 |
2. 입영통지서 제출 방법 : 직접제출, 우편
3. 입영통지서 제출 장소 : 단과대학 행정실
4. 유의사항
종합정보시스템에 입대휴학 신청 후, 입영통지서를 단과대학에 제출해야 하며, 휴학 신청 후 반드시 승인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5. 시행일 : 공고일부터
2012. 6. .
교 무 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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