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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2학기 학부생 학자금대출 관련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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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체육대학 댓글 0건 조회 6,370회 작성일 2012-07-18 10:05

본문

1. 학부생 학자금대출 관련 내용

1) 대출 대상

) 대한민국 국민(주민등록상 해외이주신고자, 영주권자 제외)으로서 대출금지

및 제한대상자가 아닌 정규학기 재학생(복학예정자) 및 신입생군(재입학

예정자)

) 직전학기 성적 70/100점 이상, 12학점 이상 이수

2) 대출 신청 및 실행기간

구분

대출신청기간

(9:00-24:00)

서류제출기간

(9:00-18:00)

대출약정체결

대출실행기간

(9:00-16:00)

대출신청 및 실행방법

재학생

(복학예정자)

2012.7.11.()-

8.30()

2012.7.11.()-

8.30()

제출처 : 한국장학재단 팩스

2012.8.16.()-

8.30()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접속(공인인증서)하여 신청 및 대출약정체결, 대출실행(,,공휴일 제외)

재입학예정자

미정(추후 공지)

3) 대출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온라인 신청

4) 서류제출방법 :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빙서류는 재단 팩스(02-3419-8800)로 송부

5) 대출종류 : 든든(취업후상환)학자금, 일반(일반상환)학자금

6) 세부사항 : 2012-2학기 학자금대출 신청 안내문 등 첨부자료 참조



2. 등록금 반환시 대출금 반환방법 안내

. 반환대상자

1) 대출자 학적변동(휴학, 등록포기 및 취소 등)으로 대출자가 등록(예정)대학에 재학하지 않는 경우

2) 기타 상황(등록금 협상 등)으로 인해 등록금에 변동이 있는 경우

. 반환방법

1) 대학()은 등록금대출금 반환사유 발생 즉시 한국장학재단에 동 금액을 반환 (재무회계팀에 기안 및 지출결의서를 제출하여 반환 요청)

2) 학생에게 등록금 직접 반환 불가

. 징구서류 : 등록 취소자로부터 학자금(등록금) 대출 상환동의서징구(첨부)

. 학생안내사항 : 대출금 지급 후 지급당일 동 대출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환하는 경우 대출자는 상환하는 금액에 대하여 1일분의 이자 부담



3. 학자금대출 특별추천 안내

2012학년도 2학기 학자금대출 신청자 중 대학거절자의 특별추천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추천기준 : 세부내용은 특별추천제도 운영지침참조(첨부 1)

구분

특별추천 사유

허용횟수

추천대상

성적기준

이수학점 또는

성적 미달자

2

직전학기 이수학점 기준(12학점) 미충족자 또는 직전학기성적 / 누적평점 60점 이상자

성적기준 외

재학연한 초과자

1

초과학기 대출 이용자

(예시: 4년제 학과의 9학기 재학생)

직전학기 성적 미산정자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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