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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제도 개정예정사항 재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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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체육대학 댓글 0건 조회 4,623회 작성일 2012-09-17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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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제도 개정예정사항 재공고

 

 

학비감면자의 학적변동(자퇴, 제적, 휴학)에 의한 등록금 반환기준 및 등록금 이월인정 휴학 가능기간에 대해 아래와 같이 개정예정입니다.

 

 

개정내역

항목

현행

개정예정

학비감면자의 등록금 반환금액

반환금액=(등록금-학비감면액기간별반환율

반환금액=(등록금×기간별 반환율)-학비감면액

등록 후 휴학자의 등록금을 복학 학기로 이월하여 인정

학기 개강 후 42일까지

학기 개강 후 21일까지

 

2. 시행예정 일자 : 201331일부터

 

 

 

2012. 9. 13.

 

 

교 무 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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