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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학년도 2학기 학점포기 신청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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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체육대학 댓글 0건 조회 4,540회 작성일 2012-09-24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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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학년도 2학기 학점포기 신청 공고

 

2012학년도 2학기 학점포기 신청 기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1. 신청기간 : 2012.09.24.() ~ 09.28()

 

2. 대상과목

. 직전 학기까지 이수한 과목 중 교육과정 개정으로 폐지된 과목

- 교육과정 개정으로 포기 신청연도 소속 캠퍼스 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과목

. 국내외 대학교(경희사이버대학교 포함)에서 학점교류 형태로 취득한 학점과 편입 시 전적대학에서 인정받은 학점은 포기할 수 없음

 

3. 포기한도

. 학기당 최대 6학점, 졸업 시까지 최대 12학점 이내(졸업 초과 취득학점 포함) 포기 가능

- 4학년 학생은 학기당 최대 포기가능학점을 제한하지 않음

- 졸업학점을 초과하여 학점을 취득한 경우, 졸업 초과 취득학점의 범위 내에서 해당 과목의 교육과정 포함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6학점까지 학점 포기가 가능하며 동 포기학점은 최대 포기가능한도 학점인 12학점에 포함됨

수강하고 있는 과목에 대해서는 학점포기가 불가능함

 

4. 처리기준

. 대상자는 재학 중인 자로 소정기일 중 학점포기 신청한 자에 한함

- 휴학 중인 자, 수료자는 신청할 수 없으며, 졸업유예인 자는 신청 가능함

. 기 취득 성적에 의한 성적경고는 학점포기를 하여 성적이 상승되어도 유효함

. 학점포기한 성적은 어떠한 경우에도 재인정하지 않음

. 학점포기 과목은 성적표 점수란에 ‘W'로 표기하며, 졸업예정학기(수학연한 최종학기)부터 삭제함

. 학점포기의 개인성적 반영은 신청 종료일 기준으로 2주 정도 소요됨

 

5. 신청방법 및 절차

1) 종합정보시스템 접속

2) 상단메뉴 중 [수업/성적/상담]-[성적]-[학점포기신청] 클릭

3) 2010학번까지는 구제도(최대 18학점 교육과정 미포함 과목 대상) 또는 신제도(최대 12학점 졸업 초과 학점포기제 적용) "동의경고창"에서 [] 선택

유의사항 : 구제도 또는 신제도 선택 후 변경 불가

4) 본인의 기 취득한 전체 성적 리스트와 학점포기신청 가능 과목이 함께 표시됨

5) 학점포기가 가능한 과목 중 본인이 선택하여 [학점포기신청] 클릭

6) 학점포기 신청한 과목은 [신청취소]를 클릭하여 복원 가능함

학점포기로 인해 졸업학점이 부족하지 않은지 반드시 확인 바람

화면 좌측상단에서 학점포기 전/후의 취득학점 및 평균평점 비교가 가능함

7) 학점포기 과목이 졸업능력인증 받은 과목인 경우 최종 졸업사정시 졸업불가 판정이 될 수 있으므 로 유의바람

 

2010학번 이전 입학생에 대한 경과조치 특례

. 2010학년까지 운영되던 폐지된 과목에 한하여 최대 18학점까지 포기 가능한 구제도와 개정된 현행제도 중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 2011학년도 이후 학생이 포기한 학점 중 현 교육과정에 없는 교양과목(교양필수와 교양선택만 해당, 전공교양 제외)의 학점은 최대 학점포기 한도에 포함하지 않는다.

 

2012. 9. 18.

 

교 무 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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