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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학년도 1학기 농어촌출신대학생 학자금지원(융자)사업 신청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체육대학 댓글 0건 조회 3,868회 작성일 2013-01-04 10:35

본문

. 신청대상

1)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180) 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의 자녀

및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생 본인.

2) 직전학기 12학점 이상(계절학기 적용불가) 이수.

3)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 환산시 70점 이상.

4) 재학(복학예정 포함) 및 입학예정(신입, 편입학, 재입학)인 학생.

. 신청방법 및 기간

구분

신청기간

신청 및 제출처

온라인 신청

1

(전체학생)

2013.1.3.()-1.11()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http://www.kosaf.go.kr)신청

2

(신입생군)

2013.2.25.()-3.8()

서류 제출

2013.1.14.()-1.18()

재단FAX (02-3419-8850)

(제출서류 대학접수 폐지)

* 신입생군 : 신입생, 재입학생, 편입학생

. 융자지원액 : 당해학기 대학이 통보한 등록금(입학금,수업료,기성회비 등) 전액.

. 융자조건 : 무이자융자.

. 융자가능횟수 : 정규학기(일반학과 :8학기, 의학계열건축계열: 정규학기수만큼)

- 편입학 또는 재입학 학생이 기존에 학자금을 지원받았을 경우 : 기존에 융자

받은 학기 수를 차감한 학기수를 융자가능 횟수로 인정.

. 제출서류

1) FAX접수 : 02-3419-8850 마감기한 엄수

- 1차 신청자(전체 대상) : 2013.1.14. ~ 1.18

- 2차 신청자(신입생 군) : 2013.2.25. ~ 3.8

 

 

구분

제출서류

비고

공통

보호자 가족관계 증명서

홈페이지 자동출력

추가

서류

(해당자에 한해 제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거주지주소가 읍면지역이 아닌 경우

농어업종사 증빙서류

~중 택일

농지원부 및 어선원부

전산조회

어업허가증, 어업면허증 등

미보유자이나, 보호자 또는 본인이 농어업에 종사하는 경우.

영농어업종사자 확인서

~미보유자이나, 보호자 또는 본인이 농어업에 종사하는 경우(, , 동장 등 확인)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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