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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학기 교내장학금 및 학자금융자 신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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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5,111회 작성일 2007-12-03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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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학년도 1학기 교내장학금 및 학자금융자 신청안내

※ 2008학년도 제1학기 교내장학금 및 학자금융자를 희망하는 학생은 다음과 같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교내장학금 신청안내 ◀

1. 신청기간 : 2007. 12. 3(월) ~ 2007. 12. 31(월)

2. 신청방법 : 학교 홈페이지 종합정보시스템 → 인터넷신청 → [장학/융자신청/조회] → 『교내우수,모범장학』에 신청 후 자기소개서 및 첨부 서류는 소속대학(전공)행정실로 제출[소속 대학(전공)행정실로 직접 신청도 가능함]

3. 신청자격 : 2007-2학기 성적이 2.0이상, 15학점 이상 취득자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하며 가정형편이 곤란한자.

(단,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시에는 장학금 수혜자격을 상실한다.)

① 성적경고 및 9학기 이상 등록자(졸업유예자 등)

② 근신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③ 품행이 불량하여 학교의 위신을 실추시키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④ 제출서류를 허위로 기재하였거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타 장학금을 이중으로 수혜받았을

경우

4. 신청구분 및 장소

가. 소속대학 행정실 : 성적우수, 모범장학, 성적향상장학

나. 학생지원과 :

① 보훈장학(신규) : 대학입학금 및 수업료면제대상자증명서(보훈지청 발행) 1통

② 고시(고시합격자)장학 : 대학장 추천 업무연락(합격증명서 첨부) 1부

③ 계속장학생중 복학생 : 학생지원과로 직접 방문하여 신청

▶ 입시장학, 보훈장학, 경희가족장학

5. 참고사항

가. 장학생 선발기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속대학 행정실 또는 학부(과)사무실로 문의.

나. 교내‧외의 각종 장학금은 이중 수혜를 받을 수 없음.(이중 수혜시 환수조치)

다. 전과를 하는 학생중 전출(전입)하는 학기에는 단과대학 학부(과)에서 선발하는 우수, 모범장학금은 수혜 받을 수 없음.

라. 위 기간 내에 장학금 신청을 하지 않으면 2008학년도 1학기 장학생 선발대상에서 제외됨.

등록금 고지서에 실 납입액이 “0”으로 고지된 전액 수혜 장학생도 필히 지정된 금융기관에서 등록절차(은행 수납인)를 반드시 필해야 함

▶ 우정(가계곤란)장학금 신청 안내 ◀

2008학년도 1학기 우정(가계곤란)장학금 수혜 희망 학생은 다음과 같이 신청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07년 12월 3일(월) ~ 12월 31일(월)까지

2. 신청방법 : 학교 홈페이지 종합정보시스템 → 인터넷신청 → [장학/융자신청] →『우정장학(가계곤란)』에 신청(입력)후 →『신청서』를 출력하여 해당 제출서류를 첨부해서 소속대학 행정실 또는 학부(과)사무실로 제출

3. 신청대상 : 가계곤란학생

4. 제출서류 : 공통서류 『우정장학 신청서』1부

가. 가계곤란학생 :

1) 자기소개서 1부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작성하여 출력)

2) 건강보험료 납부(부,모,본인) 확인서 1부

3) 건강보험증(부,모,본인) 사본 1부

4) 주민등록등본 1부 (본인과 보호자 주소가 다를 시 각1부)

※2008-1학기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소득계층학생 계속 수혜자 및 신규 수예정자에 대해서는 2008학년도 3월경에 별도 공지를 통해 신청접수를 받아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임.

※ 모든 증명서는 2007년 12 월 3 일 이후 발급된 것만 유효

※ 전과를 신청한 학생은 신청서류를 2008학년도 1학기 전입 할 학부(과)에 제출

5. 장학금 지급제한 : 장학금 지급규정에 위배된 자

6. 장학생 등록절차

2008학년도 1학기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은 등록금고지서에 장학금액이 감면 처리된 등록금으로 발급되오니, 등록기간 내에 지정된 금융기관에서 등록을 필해야 함.

7. 참고사항

가. 장학생 선발기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속대학 행정실 또는 학부(과)사무실로 문의.

나. 교내‧외의 각종 장학금은 이중 수혜를 받을 수 없음.(이중 수혜시 환수조치)

다. 위 기간 내에 장학금 신청을 하지 않으면 2008학년도 1학기 장학생 선발대상에서 제외됨.

▶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신청 안내 ◀

학비 마련이 어려운 학생은 스스로 대출을 받아 공부하고, 졸업 후 10년에 나누어 갚는 정부보증 학자금대출 제도를 활용하기 바랍니다.

1. 정부보증 학자금대출 : 대학에 입학예정인 신입생이나 재학중인 대학(원)생에게 정부의 신용보증으로 학자금을 대출하는 제도임.

2. 대출신청 : 정부보증학자금대출 홈페이지(www.studentloan.go.kr)를 통해 신청

3. 대상자격 : 대학 입학예정자 및 대학(원)에 재학중인 학생

4. 대출금액 : 입학금 및 등록금 + 생활비(소득이 비교적 낮은 가정에 한함)

- 학생 1인당 총 대출한도 4,000만원(6년제 학과 및 전문대학원은 6,000만원)

5. 대출기간 : 최장 20년(재학중에는 이자만 납입하고 졸업 후 10년에 거쳐 나누어 갚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부보증학자금대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기 바랍니다.

교육인적자원부의 2008-1학기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 관련 최종 시행공문이 접수되는 즉시 학자금 관련 세부사항에 대해 학교 홈페이지 Iternal News(교내 소식용 메인페이지) 배너 및 대학본부 공지사항, 학생지원과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6. 참고사항

가. 각종 교내.외 장학금 미수혜자만 원칙적으로 추천 가능

(단, 장학금 수혜자인 경우에도 수혜액이 적어 등록금이 현저하게 부족한 경우에는 장학금액을 제외한차액에 대해서만 융자추천 가능함)

나. 학자금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음.

다. 각종 장학금(등록금 전액) 수혜자는 학자금 융자 신청대상에서 제외

라. 등록을 하지 않고 일반 및 군입대 휴학계 제출 예정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

마. 2008학년도 1학기 등필복학(예정)자는 제외

바. 이중 융자는 불가

사. 농촌출신의 농협조합원 자녀 및 농어민 자녀는 농협단위조합 학자금융자를 받을 수 있음.

▶ 한국학술진흥재단(농어촌출신대학생)학자금 융자 안내 ◀

1. 온라인신청기간 : 2007. 12. 3(월) ~ 2007. 12. 31(월)

2. 신청방법

가. 학교 홈페이지 종합정보시스템 로그인 → 인터넷신청에서 장학/융자신청/조회(한국학술진흥재단 농어촌 학자금융자)에 신청(추후 학자금융자에 대한 일정이 공지되면 한국학술진흥재단 장학지원시스템에 신청해야 함)

한국학술진흥재단(농어촌출신대학생) 학자금 융자신청 일정이 확정, 공지되지 않은 관계로 교내 종합정보시스템상에서 신청자를 사전에 접수받아 진행되는 사항이며, 추후 일정이 공지되면 개별적으로 유선 또는 메일, SMS 등으로 연락을 취할 예정이오니 종합정보시스템상의 정확한 신상정보를 기재해 주기 바랍니다.

3. 지원대상 : 농어촌 지역에 주소를 둔 학부모의 자녀

4. 융자지원액 및 지원가능기간

1) 학자금융자 지원액 : 1인당 매학기 등록금 범위내

2) 지원가능기간 : 8학기

※ 농어촌출신 학자금 융자는 신청 후 학술진흥재단에서 신청자를 대상으로 선발하여 최종 결정하므로 탈락될 경우가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신청방법

- 재단의 학자금지원통합시스템에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학자금 신청서 양식의 기재사항을 빠짐

없이 입력한 후 출력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학생지원과로 제출

http://scholar.krf.or.kr→MEMBER LOG-IN 선택:학생, 아이디:주민등록번호, 비밀번호:비밀번호)

※ 신규학생에 대한 등록은 ‘신규버튼’ 통해 입력

※ 학교명은 국제캠퍼스에 재학중인 학생은 “경희대학교(국제캠퍼스)”로 입력할것

6. 신청제한

1) 정부보증학자금융자, 이공계학자금,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노동부(고용보험

기금), 근로복지공단(산재기금) 등에 의한 학자금 수혜자, 학비가 전액 지원되는 정부출연․투자기관

임직원의 자녀, 학비가 전액 지원되는 주식회사 등의 법인체 임직원의 자녀는 이중으로 신청할 수 없음

(단, 등록금 범위 내에서 타장학금 수혜금액을 제외한 등록금 차액 신청가능)

2) 정학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때

3) 휴학 및 자퇴한 자

4) 주민등록상 6개월이내 거주자

5) 신청학생(보호자 제외)이 금융기관의 금융질서문란 및 채무불이행자에 등록된 자

6) 보호자를 본인으로 선택한자

※ 보호자 우선순위(신청 시 보호자란에 신청인과의 관계 표기)

1. 부모

2. (부모님이 안 계신 기혼자인 경우) 배우자

3. (부모님이 안 계신 미혼자의 경우) 조부모 및 형제자매(미성년자는 제외)

4. (부모님, 배우자, 조부모 및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 친족

5. (부모님, 배우자, 조부모 및 형제자매, 친족이 없는 경우) 기타 보호자

역할을 대리할 수 있는 자(교수, 은사, 동료 등)

7. 제출서류

1) 신청서 1부

※ 대차약정서, 개인신용정보제공․활용동의서포함 : 반드시 보호자 도장 날인하여야 하며

서명은 인정하지 않음

2) 증빙서류

가) 1순위자(보호자 농어업 종사) 중 농지원부등본 혹은 어업허가증이 없는 경우 영농․어업종사자 확인서 제출

나) 2순위자(보호자 농어촌 거주)는 해당자에 한하여 국민기초생활수급증, 근로소득원천징수영증 또는 소득세납세필증명서 제출

다) 1,2순위자 중 주민등록등본상 보호자와의 관계가 나타나지 않은 경우 호적등본 제출

※ 농지원부등본, 어업허가증 및 어업원부, 주민등록등본은 재단에서 전산조회 실시함으로

제출 불필요

※ 국민기초생활수급증,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세납세필증명서, 호적등본은 해당

관공서에서 발급받고, 영농․어업종사자확인서는 신청시 학자금지원시스템에서 다운로드하여

읍․면장 및 어촌계장의 확인란에 날인 받아 제출

8. 우선순위

1) 1순위 : 보호자가 농촌(군이하지역)에서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자녀

2) 2순위 : 보호자가 농촌(군이하지역) 지역에 주소를 둔 자녀

9. 융자금 상환방법

졸업 또는 수료 1년 후부터 1학기분을 1년 이내 상환

제적 및 자퇴자의 경우는 거치기간(1년)없이 도래하는 3월이나 9월에 상환

(일시불, 월별, 분기별, 반기별, 년별 상환방법이 있음)

※ 교내․외 장학금수혜 등으로 등록금 이상의 대여학자금 차액분에 대해서는 즉시 반환해야 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http"//scholar.krf.or.kr → 장학지원안내 →전체장학금사업안내→ 농촌학자금 및 공지사항 참조

▶ 교내 근로장학 신청안내 ◀

1. 신청기간 : 2007. 12. 3(월) - 2008. 2. 22(금)

2. 신청방법 : 학교 홈페이지 종합정보시스템 → 인터넷신청 → [장학/융자신청/조회] →『근로장학』에 신청 및 학생지원과로 신청

3. 신청서류 :

① 근로희망 신청서 1부(학생지원과 비치)

② 학부모의 실직(임금체불)관련 증명서 1부(해당학생만 제출)

4. 근로내용 및 선발 행정부서

근로내용

근로학생 선발 행정부서

선발

인원

비 고

행정업무 보조

기획조정실,교무과,학사지원과,학생지원과, 바로처리실,연구산학협력처,입학관리과,총무과,관재과,경리과,취업진로지원처,정보지원처,신문방송국,평생교육원,대외협력처(수원),연구실험지원센터,체육부,연대본부,보건소,애지원,일반대학원,테크노경영대학원,국제대학원,동서의학대학원,정보통신대학원,아트퓨전디자인대학원,교육대학원,건축대학원,체육대학원,전자정보대학,테크노공학대학,환경․응용화학대학,생명과학대학,토목․건축대학,국제․경영대학,외국어대학,예술․디자인대학,체육대학,교양학부,식물대사연구센터,혜정박물관,교수학습지원센터,체육교육관,국제교류처,홍보실,공학인증센터

00 명

*방학중에도 계속

근로가능

*보호자실직,생활보호

대상자 우선 선발

*시간당 4,000원 지급

우편물 분류 및 배달

우편실

0 명

주차관리,산림순찰,

비품이동,환경미화,에너지 절약(수도,전기) 점검 등

관리과, 건설팀

00 명

도서배열 및 서가이동

도서관

00 명

5. 선발방법 및 결과통보 : 신청부서에서 면담후 결과통보

6. 지급방법 : 근로확인서를 해당 부서장의 날인을 받은후 학생지원과로 제출하면 본인 은행계좌로 입금됨.

7. 기타 참고사항

가. 학부모의 실직(임금체불)으로 인하여 학업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관련

증명서를 첨부하여 신청시 우선적으로 선발

문의처 : 학생지원과 ☎ 031)201-3051~9

국제캠퍼스 학생지원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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