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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및 수강신청 관련 제도 개선 사항 안내(재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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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체육대학 댓글 0건 조회 3,890회 작성일 2013-12-31 11:34

본문

기 공지된(2013.12.12.) 성적 및 수강신청 관련 제도 개선 사항 안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사항이 있어 재안내 하오니 학업계획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경사항 : 학점재수강 및 초과수강신청학점 시행시기 조정(변경 내용 표내 청색 표기)

- 기 존 : 2013학년도 2학기 이후 취득성적을 기준으로 2014학년도 1학기 수강신청부터 시행

- 변 경 : 2014학년도 1학기 이후 취득성적을 기준으로 2014학년도 2학기 수강신청부터 시행

제도 항목

현행

개선()

성적

평가

1. 평가방법: B+ 이상 40% 이내

<상대평가 제외과목>

 - 수강인원 10명 미만

 - 교직과목, 군사학과목,

실험/실습/실기과목

 - 영어강의(외국어강좌운영지침 지정)

 

 

현행과 동일

학점포기

1. 대상과목 : 교육과정의 개편으로 과목이 폐지되어 재수강이 불가능한 교과목

2. 포기가능 학점

. 학기당 최대 6학점, 졸업 시까지 최대 12학점 이내에서 가능 (, 2010학년도 이전 입학생은 교양과목 제한 없이 포기 가능)

. 4학년 학생의 경우

1) 학기당 최대 포기가능학점을 제한하지 않음

2) 졸업학점을 초과하여 학점을 취득한 경우, 졸업 초과 취득학점의 범위 내(최대 6학점)에서 해당 과목의 교육과정 포함 여부와 관계없이 학점 포기 가능

3) 성적기재 : 포기과목의 등급에 W로 표시되고 8학기 이후 삭제

1. 대상과목 : 현행과 동일

 

2. 포기가능 학점 :

최대 6학점 (, 2010학년도 이전 입학생은

교양과목 제한 없이 포기 가능)

 

3. 경과 조치 : 2013학년도 이전 입학생은 2014학년도부터 2015학년도까지 재학생 및 휴학생으로서 현행 제도로 학점포기 가능

 

4. 시행시기 : 2014학년도 신입생부터 시행,

2016년부터 전 학년 시행

학점

재수강

1. 재수강 기준 : 재수강 가능과목 제한

없음

2. 취득 가능한 최고 성적 : 제한 없음

3. 재수강 후 취득 성적을 최종 성적으로 인정

1. 재수강 기준 : B-이하 성적만 재수강 가능

2. 취득 가능한 최고 성적 : 제한 없음

3. 재수강 후 취득 성적을 최종 성적으로 인정

4. 시행시기 : 2014학년도 1학기 이후 취득 성적을

기준으로 2014학년도 2학기(2014.7) 수강신청부터 시행

연간/

학기당 수강학점

1. 연간학점제 (연간 36학점)

-학기당 최소 15학점~최대 21학점

-의학, 약학, 간호, 국제학과 등 별도 적용

1. 학기당 학점제 (학기당 18학점)

- 학기당 최소 15학점~최대 18학점

- 의학, 약학, 간호, 국제학과 등 별도 적용

2. 시행시기 : 2015학년도 1학기(2015.2) 수강신청

부터 시행

수강신청

학점취소

1. 학기당 15학점 미만일 경우 취소 불가

2. 수강신청 취소학점은 해당학기 사용학점으로 처리

3. 수강신청 취소학점은 학점세이브 제외

 

1. 학기당 15학점 미만일 경우 취소 불가

2. 수강신청 취소학점은 해당학기 사용학점으로 처리

3. 수강신청 취소학점은 학점세이브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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