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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학년도 1학기 “희망사다리 장학” 신청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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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체육대학 댓글 0건 조회 3,886회 작성일 2014-02-19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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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대학지원관 취업창업지원과)와 한국장학재단에서 중소기업 취업 전제 희망사다리 장학금을 운영하여 학생 신청을 받고자 합니다. 현장실습(4주이상 + 학점인정)을 진행한 중소기업에 취업이 확정된 학생 또는 취업을 전제로 하는 현장실습 계획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사업추진방향:

1) 대학생들에게 발전성 있는 일자리 취업으로 나아가는 희망사다리 역할을 수행하여 맞춤형 인력 양성 및 일자리 미스매치 완화

2) 대학생들에게 중소기업에 대한 취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

. 신청대상:

1)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자(주민등록상 해외이주 신고자, 영주권자 제외)

2) 학부 재학생으로 현재 3·4학년(졸업유예자 제외)

3) 직전 정규학기 성적 12학점 이상 및 백분위 70점 이상 획득한 자

4) 4주 이상의 (학점인정된)현장실습 이수한 자 또는 2014학년도 1학기 내 이수예정자

< 현장실습 제외대상(`13년 대학정보공시 지침서)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시행하는 전문자격시험 대상 학과 등

- 의사, 한의사, 약사, 치과의사, 한약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의무기록사, 영양사,안경사 등

'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전문자격시험 대상 학과 등

- 철도 및 항공종사자(조종사, 정비사, 기관사, 항공사 등)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 시행하는 전문자격시험 대상 학과 등

- 해기사(항해사, 기관사, 통신사, 운항사 등)

유치원·초등·중등·특수학교 교사 및 기타 이에 상응하는 학과 등

기타 수의사, 사회복지사, 미용사 등 (전문)자격시험대상 학과 등

. 신규신청유형:

1) 취업확정유형: (학점인정된)현장실습을 4주 이상 이수하였고, 현장실습을 이수한 곳과의 정규직 채용계약이 이루어져 고용계약서가 있는자

2) 취업전제유형: 현장실습을 이수하지 않았으나, 2014학년도 1학기 내 취업전제 4주 이상의 현장실습 진행 예정자로 현장실습 이후 정규직 고용계약이 확실한 자(추후 고용계약서 체결 필수)

. 지원내용:

1) 지원 기간: 정규학기 내에서 지원하며, 조기졸업의 경우 졸업 시까지 지원

2) 지원 장학금

- 매학기 대학 등록금(수업료) 전액 지원

- 취업준비장려금: 학기당 200만원 추가 지원

 

. 제출서류

1) 제출기간: 2014. 2. 25() 오전 11시까지 제출

2) 제출서류:

- 취업확정유형 : 중소기업 확인서류(붙임3), 고용계약서(붙임4), 현장실습 이수 서약서(붙임5), 내용숙지확인서(붙임9)

- 취업전제유형 : 현장실습 이수 서약서(붙임 4), 내용숙지확인서(붙임9)

3) 제출방법 : 취업진로지원처 직접 제출(담당: 서울 취진처 김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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