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 해외 연수제도 시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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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체육대학 댓글 0건 조회 3,878회 작성일 2015-01-26 09:48본문
가. 프로그램명: “자율 해외 연수 프로그램”
나. 프로그램 개요: 본교 학부생이 자비로 해외 4년제 정규 대학에서 개설되는 전공
(Summer Program 등) 및 국제화연수(어학연수)에 자율적으로 참여한 후 수료증 취득
자에 한해 학점을 인정해 주는 제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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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연수 |
국제화연수(어학연수) |
비고 | |||
모집시기 |
하계 파견 |
동계 파견 |
하계 파견 |
동계 파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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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3~4월 |
매년9~10월 |
매년 3~4월 |
매년 9~10월 | |||
선발인원 |
지원자격 적격자 전원 |
좌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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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방법 |
서류심사 (소속대학장의 승인을 거친 지원자격 적격자 전원) |
서류심사 (지원자격 적격자 전원) |
필요시 면접진행 | |||
파견시기 |
동‧하계 방학기간 중 |
좌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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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기간 |
방학기간 내 최소 2주 이상 |
방학기간 내 최소 3주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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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인정학점 |
프로그램별 최대 3학점 /졸업시까지 최대 6학점 |
좌동 |
해외연수 학점 인정기준 적용 | |||
인정학점 |
전공학점 |
국제화연수 학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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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 |
선발시 |
참가신청서, 소속대학장승인서, 프로그램 일정표,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입학허가서, 여권사본 |
참가신청서, 프로그램 일정표,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입학허가서, 여권사본 |
입학허가서는 추후제출 가능 | ||
귀국후 |
수료증, 프로그램 일정표, 연수 성적표 |
수료증, 프로그램 일정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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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진행 프로세스: 모집공지(국제교류처) > 전공연수 참가자 학점인정관련 검토 및 파
견 승인(소속 단과대학) > 참가 신청서류 제출(국제교류처) > 파견 적격여부 검토
(국제교류처) > 파견 (개별 참가) > 귀국 (개별 귀국) > 학점인정 관련서류 접수(국
제교류처) > 학점인정의뢰(국제교류처) > 학점인정(소속 단과대학 및 교무처)
라. 선발 방법: 지원자격 적격자 전원 선발을 원칙으로 하나 下記 조건을 충족해야 함
1) 전공연수: 소속대학장의 승인을 득한자를 대상으로 서류심사를 통해 국제교류처
에서 최종 선발
2) 어학연수(국제화연수): 서류심사를 통해 국제교류처에서 최종 선발
마. 참가비용: 참가 학생 개별 부담
바. 지원자격
1) 학부 재학생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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