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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학년 1학기 등록금 분할납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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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5,012회 작성일 2008-02-12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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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학년도 1학기 등록금 분할납부 안내


1. 신청기간 : 2008. 2. 18(월) ~ 2. 29(금)

※ 2. 29(금) 신청자는 은행업무 마감전까지 1차분 납부 금액을 반드시 납부하여야 함.


2. 신청장소 : 교무처 학사지원과


3. 구비서류 : 보호자 인감증명서 1부

보호자 인감도장

본인(학생) 도장 또는 서명

분납신청서 (첨부파일에서 다운 또는 학사지원과 비치)


4. 신청절차 : 분납신청서 작성후 구비서류 첨부 교무처 학사지원과 제출


5. 등록방법

가. 2학기 ~ 7학기 분납

1차분 납부 금액 및 기간 : 1,000,000원 2008. 02. 29(금)까지

반드시 납부

2차분 납부 금액 및 기간 : 1,000,000원 2008. 03. 31(월)까지

반드시 납부

3차분 납부 금액 및 기간 : 1,000,000원 2008. 04. 30(수)까지

반드시 납부

4차분 납부 금액 및 기간 : 나머지 금액 2008. 05. 30(금)까지

반드시 납부


나. 8학기(마지막 학기) 분납

- 2회 분납(등록금 총액의 각 50%)만 가능함

- 1차분은 2008. 02. 29(금)까지 반드시 납부

- 2차분은 2008. 04. 30(수)까지 반드시 납부

* 신청서는 "등록금 분할납부 신청서(8학기)" 양식으로 신청해야


다. 장학금 수혜자의 분납금액은 감면액이 분납 마지막 회차부터 차감

되어 적용됨


6. 주의사항

① 1차분 금액은 등록기간내(2008. 2. 29까지)에 반드시 납부하여야

만 등록금 분할납부

신청이 유효함.(1차분 미납시 분할납부 신청은 취소됨)

② 분납기간 중 휴학은 불가능하며 등록금 완납 후 휴학이 가능함.

③ 분납신청서의 보호자(인)은 인감도장으로 날인하여야 함.

④ 4차분까지 납부를 하지 않을시 기납부금액은 환불되지 않으며 학칙

에 의거 제적됨.


7. 분납신청 불가 대상자

① 2008학년도 1학기 전과합격자 / 졸업유예자 /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 신청자

② 1학년 중 신입학 후 첫 번째 학기 성적 경고자는 성적경고 받은 다음 학기

는 분납신청을 할 수 없음


8. 수납처 : 하나은행 전국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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