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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학기 학자금대출 특별추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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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체육대학 댓글 0건 조회 7,746회 작성일 2016-01-13 09:11

본문

. 특별추천기준

구분

허용

횟수

특별추천 사유

추천대상

비고

성적

기준

2

성적 미달

- 직전학기 평점 70점 미만인자 중

직전학기 또는 누적평점 60점 이상인 자

농어촌

든든·일반

1

이수학점 미달

- 직전학기 이수학점 기준(12학점) 미충족하며,

직전학기 또는 누적평점이 60점 이상인 자

성적

기준 외

1

직전학기 성적 미산정자

- 직전학기 미이수로 인한 성적 미산정 재학생

(ex. 1학년 1학기 등록 중 휴학 후 군입대)

든든·일반

재학생 기등록자

- 재학생 대출조건 미충족자

(등록금 자비 납부자)

3

정규학기 초과자

(졸업유예자)

학점취득을 위해 정규학기를 초과한자

(, 학적취득이 없는 단순졸업 유예자는 추천대상에서 제외)

* 이수학점/성적미달자 2(농어촌융자/든든·일반학자금), 성적 기준외 사유는 각 1회씩 추천 가능(든든·일반학자금)

* , 정규학기 초과자 특별추천 가능 횟수는 ‘16년도 1학기부터 적용

* 농어촌융자 추천 횟수는 재학기간 중 개인별 최대 2회까지 허용

* 특별추천 횟수는 ‘09-2학기 학자금대출부터 산입

. 특별추천방법

1) 특별추천기간(농어촌) : 2016.02.01(월)까지 학과사무실로 서류제출


2) 특별추천기간(든든/일반학자금) : 2016. 02. 25(수)까지 학과사무실로 서류제출

3) 제 출 서 류 학자금대출 특별추천 요청서(첨부양식)


첨 부 :

1. 학자금대출 특별추천 요청서(2016학년도 양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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