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학기 학자금대출 특별추천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체육대학 댓글 0건 조회 7,746회 작성일 2016-01-13 09:11본문
가. 특별추천기준
구분 |
허용 횟수 |
특별추천 사유 |
추천대상 |
비고 |
성적 기준 |
2 |
성적 미달 |
- 직전학기 평점 70점 미만인자 중 직전학기 또는 누적평점 60점 이상인 자 |
농어촌 든든·일반 |
1 |
이수학점 미달 |
- 직전학기 이수학점 기준(12학점) 미충족하며, 직전학기 또는 누적평점이 60점 이상인 자 | ||
성적 기준 외 |
1 |
직전학기 성적 미산정자 |
- 직전학기 미이수로 인한 성적 미산정 재학생 (ex. 1학년 1학기 등록 중 휴학 후 군입대) |
든든·일반 |
재학생 기등록자 |
- 재학생 대출조건 미충족자 (등록금 자비 납부자) | |||
3 |
정규학기 초과자 (졸업유예자) |
학점취득을 위해 정규학기를 초과한자 (단, 학적취득이 없는 단순졸업 유예자는 추천대상에서 제외) |
* 이수학점/성적미달자 2회(농어촌융자/든든·일반학자금), 성적 기준외 사유는 각 1회씩 추천 가능(든든·일반학자금)
* 단, 정규학기 초과자 특별추천 가능 횟수는 ‘16년도 1학기부터 적용
* 농어촌융자 추천 횟수는 재학기간 중 개인별 최대 2회까지 허용
* 특별추천 횟수는 ‘09-2학기 학자금대출부터 산입
나. 특별추천방법
1) 특별추천기간(농어촌) : 2016.02.01(월)까지 학과사무실로 서류제출
2) 특별추천기간(든든/일반학자금) : 2016. 02. 25(수)까지 학과사무실로 서류제출
3) 제 출 서 류 : 학자금대출 특별추천 요청서(첨부양식)
첨 부 :
1. 학자금대출 특별추천 요청서(2016학년도 양식) 1부. 끝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