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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생활스포츠지도사 현장실습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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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체육대학 댓글 0건 조회 6,413회 작성일 2017-07-25 19:47

본문

 

 

 

<유사종목 현장실습>

1. 경희대 연수원에서 섭외하지 못한 현장실습종목의 경우, 연수생은 첨부된 유사종목표를 바탕으로 현장실습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경희대 연수원에서 섭외하지 못한 현장실습종목의 경우, 연수생은 개별적으로 현장실습기관을 섭외하여 진행 가능합니다. 다만 연수생이 직접 현장실습기관 섭외를 원하지 않는 경우, 첨부된 유사종목표를 바 탕으로 현장실습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경희대 연수원에서 섭외 한 현장실습종목 중, 추가비용이 발생하나 추가 실습비를 지급하고 싶지 않은 경우 첨부된 유사종목표를 바탕으 로 현장실습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실습기관 직접 선정>

1. 경희대 연수원에서 섭외하지 못한 현장실습종목의 경우, 연수생은 개별적으로 현장실습기관을 섭외하여 진행 가능합니다.

현장실습기관 직접 선정 가능 사유

1) 비인기종목(첨부된 인기, 비인기, 신규종목 표 확인)

2) 지역성(수도권을 제외한 지역 거주 ex: 인천, 강원, 충청, 경상, , 제주 등)

3) 계절성(스키 등 동계종목)

상기 명시된 이유로 인하여 실습기관을 직접 선정하는 경우 현장실습 보고서(게시글782참조)와 더불어 다음의 확인서류를 추가로 첨부해야 합니다.

추가서류: 현장실습기관 동의서(첨부 파일 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교의 경우 제외)

※ 실습기관 및 지도자 요건 첨부파일 확인바랍니다.  

 

<현직 현장실습 요건>

1. 현재 취득중인 자격증 종목을 가르치고 있는 생활스포츠 지도자는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직장에서 현장실습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확인서류: 현장실습기관 동의서(첨부 파일 확인), 재직확인서(첨부 파일 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학교 의 경우 제외)


 추후 보고서 제출시 방문 및 우편접수만 가능합니다.
* 미수령으로 인한 불이익의 귀책은 연수생에게 있음을 알립니다.  

* 우편접수시 주소
- 서울시 동대문구 경희대로26 네오르네상스관 118호 생활스포츠지도사연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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