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센터 운영규정 개정 시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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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체육대학 댓글 0건 조회 220회 작성일 2024-04-19 16:02본문
1. 주요 개정내용
가) 인권센터 적용 범위의 구성원에 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 제외(제2조 제12호)
나) 직원 및 학생 운영위원의 위촉 절차 규정(제7조 제6항)
다) 학생사건의 경우 학생이 대책위원으로 참여(제11조 제1항)
2. 시행일 : 2024년 3월 20일부
첨부파일
- 붙임1. 경희대학교 인권센터 운영규정 개정.hwp (126.5K) 6회 다운로드 | DATE : 2024-04-22 09: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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