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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센터 운영규정 개정 시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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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체육대학 댓글 0건 조회 220회 작성일 2024-04-19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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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 개정내용 

   가) 인권센터 적용 범위의 구성원에 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 제외(제2조 제12호) 

제7조(운영위원회 구성)

⑥ 위촉위원 중 학생 위원은 최소 2명 이상으로 하되,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3이상이 되도록 하며, 직원 위원은 각 직원 노동조합의 추천을 받아, 학생 위원은 총학생회, 대학원총학생회 등에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나) 직원 및 학생 운영위원의 위촉 절차 규정(제7조 제6항) 

제2조(정의)

12. "본교 구성원"이란 본교의 정관, 학칙 및 규정의 적용을 받는 교원, 직원, 학생 등을 말한다. 단, 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 등 기타 별도 법인 소속의 구성원은 제외한다.


   다) 학생사건의 경우 학생이 대책위원으로 참여(제11조 제1항)     

제11조(대책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하되, 학생이 피해자 또는 가해자인 사건에 한해 학생위원 1명이 참여하고, 특정 성별의 위원이 10분의 6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2. 시행일 : 2024년 3월 20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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