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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 시설 대관 안내 및 시설 훼손 사례 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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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체육대학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025-07-07 11:04

본문

  가. 사고 사례 내용

    1) 2025년 5월 25(일) 외부인이 국제캠퍼스 인조잔디구장 무단 사용 및 경계 펜스 훼손 후

       도주

    2) 경찰에 신고 조치 후 피의자 확인 및 관련 후속 조치(시설 훼손 원상복구 포함)

 

  나. 협조 요청 사항

   1) 외부인 및 외부기관이 대학 내 교육연구 시설(강의실, 체육시설 등)을 이용 시 반드시

      시설운영팀에 대관 신청 후 이용 할수 있도록 구성원들에게 안내 협조

※ 외부인 및 외부기관(업체) 범위

 본교 구성원(재학생, 교원, 직원) 외 이용자는 외부인(예: 지역주민, 졸업생 등)

 기관(기업) 또는 제품 홍보 및 마케팅 목적 단기 공간 사용 기관

 대학 구성원(학생,교원,직원)이 소속된 외부 단체(학회, 동문회, 소모임, 동아리 포함)

 대학 내에서 영업 및 판매 활동을 하는 기업(기관)(푸드트럭 포함)

 학교법인 경희학원 산하기관(법인, 병원, 사이버대학 등)

 

   2) 단과대학 및 단위부서에서 관리하는 공간 대관 승인 시 외부인 및 외부기관 여부 확인 요청

      판단이 어려운 사항은 시설운영팀에 확인 의뢰 요청 가능

   3) 위반시 조치 사항 안내

     ○ 사안에 따라 경찰 신고 후 법적 조치 및 손해배상(대관료 지불 포함) 처리 조치 예정

 

 

  다. 외부인 및 외부기관(업체) 대관 신청 절차 안내

구분

내용

비고

대관 신청&접수

대관 시작 최소 3일전(휴일 제외기준) 신청 가능

 - 외부 기관(업체)에서 시설운영팀으로 대관 신청 안내

 - 문의처 : 031-201-3141 / 3143

 

대관 심의

시설운영팀에서 대관 심의

 - 예) 정치 및 종교 행사 등은 대관이 제한됨

 

대관 허가&통보

시설운영팀에서 외부 기관(업체) 및 단위부서에 통보

 

대관 계약&대관료 납부

시설운영팀에서 대관 계약 및 세금계산서 발행

 

대관 진행

시설운영팀에서 유관부서 협조를 받아 대관 지원

 

 

 라. 기타사항

    1) 교내 농구장, 배구장, 야구장, 테니스장 대관은 체육시설운영단으로 문의 바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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